2018 법무사 7월호

02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잔금지급 시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추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새로운 취득세 납부사항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인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 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 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이 유효하므로 그에 따라 매 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 이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 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명의신탁으 로 취득한 이후 등기를 마쳤으나 그 이후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상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 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 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명의신 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대외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어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 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 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명의자의 종전 취득도 유효한 취득에 해당되는 것 이다. 이 경우 취득의 인식시점은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 따 라서 명의신탁으로 소유권등기이전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두3078, 2018.4.24.참조). | 판례 | 명의신탁취득과 매매대금지급 시 사실상 취득세 납세의무 A Q 66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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