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두3078, 2018.4.24.)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 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 당된다(대법원 2002.7.12.선고 2000두9311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 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 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 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양도담보의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형식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 이 분리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실질상 소유권의 귀속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여 둔 것이다. 2004.1.8.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시점에 이미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한 것이 되고, 그 후 위 토 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 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을 재차 적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이 있는 것으로 의 제하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로 취득세를 중복 부과할 수는 없다. 0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 부동산등기 여부와 취득세 세율 적용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등 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상속에 의한 취득세 적용세율은 농지는 1 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 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이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 상속등기를 하 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면허세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A Q 법무사 2018년 7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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