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조제1호의 규정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 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나,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 시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 판례 | 상속취득 시 취득세의 적용세율 (대법원 2017두74672, 2018.4.26.) 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 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 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 도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04 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및 적용세율 건설시행사로 미완성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적용 세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 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완성 아파트의 경우 건 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완성된 상태의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완 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인 건물 자체가 없는 이상 취득의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에 있어서 과세대상 물건으로 확정을 시키지 아니하면 미신고납부에 따 른 가산세문제가 발생하므로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을 과세대상인 건물로 볼 것인가의 판단은 취득시기(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 A Q 68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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