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이므로 미완성된 건축 중인 건물은 건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건물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 사실상 완공단계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바, “건축물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아니 하고, 건축 중이나 “미완성 건축물”을 사용자가 사실상 사용할 단계의 상태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건물로서의 존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기에 기하여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권리를 보전할 뿐이며,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부동산등기법」 상 사실상 건축물이 없음에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가처분등기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이전에 선행되는 보존등기를 한 것 에 불과하고, 그에 터 잡아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미완성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는 이를 원시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 라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한 다음 추후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적용세율은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8두30716, 2018.4.26.참조). | 판례 | 미완성아파트의 추가공사 시 취득세 과표와 적용세율 및 감면 적용 (대법원 2018두30716, 2018.4.26.) 환급이행금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사고 발생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지기로 한 때문이지, 미완성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환급이행금 중 미완성 아 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미완성 아파트 부분의 사실상의 취득가격 으로 볼 수는 없다. 미완성 아파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상, 취득세의 과세물건인 완성된 아파트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파트 취득 당시인 2013.12.3.경의 시가표준액이 되어야 한다. 2011.7.14.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3.12.3. 아 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아 완성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지방세기본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의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 는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무사 2018년 7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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