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이중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가사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평택대학교 전 초빙교수 01 들어가며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란 동일인이 등록 부를 복수로 가지게 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절차 를 말한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서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 따라서 나중에 신고된 출생신고 등으로 인해 이 중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나 자녀의 출생신고 등이 기재되고, 이를 기준으로 시행된 주 민등록(주민등록번호, 주소지)을 사용해 별 탈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나중 에 작성된 가족관계등록은 폐쇄하는 정정절차를 밟 아야 한다.1) 신분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에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 두 확정판결이 있어야 정정이 가능하고, 기타는 「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절차는 그 모습도 다양하 다. 특히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기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제적부와 관련 되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문제점이 나타나 고 있다. 그러함에도 이를 규율할 법규가 부족하고 대부분 예규와 지침에 따라 정정절차가 처리되고 있어 법원 마다 판사마다 처리 관행이 달라 우리 법무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도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서를 제 출하면서 법규와 교재 등을 참고하고, 실지로 법원 70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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