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 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대법원 1998.2.7.자 96마623 결정 [1]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 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 [3] 이중호적인 '을' 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이미 적법한 혼인사유 기재가 되어 있는 '갑'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을' 호 적에서의 무효의 혼인에 관한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 그 기재를 '갑' 호적에 그대로 이기한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 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는 없다. 행정처 발행의 『가족관계등록 비송결정 주문기재 례집』의 주문을 그대로 이용하여 신청취지를 작성 하였으나 주문기재례집의 기재례가 틀렸다는 이유 로 보정권고를 받고 신청취지를 정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법무사 의 업무로 상당한 매력도 있다는 뜻이다. 필자 역시 이 분야에 정통하다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동 안의 업무처리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 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02 이중등록부의 발생원인과 다양한 정정 사례 가. 이중등록부의발생원인 이중등록부의 발생원인은 크게 동일인에 대한 중 복 출생신고, 이중제적부로 인한 이중등록부 작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동일인에 대한 중복 출생신고 이에는 ①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부와 모가 각각 출생신고를 한 경우(모는 혼인 외 자로, 부는 혼인 중 의 자로 신고하는 등), ②인적사항을 달리한 이중 출 생신고(나중 출생신고 된 대로 실제 생활하는 경우 등), ③기아로서 이중 출생신고(기존 출생신고 사실 을 몰라서), ④일가 창립으로 인한 경우, ⑤군사분계 선 이북지역 재적자가 이중으로 등록창설을 한 경우 등이 있다. 2) 이중제적부로 인한 이중등록부의 정리 ① 2007.12.31. 당시 이중호적으로 인하여 이중가족 관계등록 생성 ② 신 등록부가 작성되었는데, 종전 제적부가 폐쇄 되지 않은 경우나 중복원인을 다른 시각에서 살 펴보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호적(혼인, 전적, 분가)신고에 따른 제적의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 는 예규 제298호에 따라 간이직권절차로 정리가 가능하고, 신고인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예규 제425호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중제적·등록부를 정리함에 있어서 존 치 제적부 및 존치 등록부로 이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기할 수 없고, 등록부 정정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또, 이중등록부를 정리함으로 인하여 친족상속법 상 중대한 영향 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 호의 확정판결에 의해 정리해야 한다. 법무사 2018년 7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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