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상호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라면 이중 가족관계등록부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서 동일인이 본래의 성명과 신분사항과는 다른 성명과 신분사항 을 이용해 만든 가족관계등록부는 이중가족관계등 록부로 보게 된다. 3) 절충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상호 동일할 필 요는 없으나, 성·본·부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과 같 이 중요사항의 기재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이중가족 관계등록부로 볼 수 있다는 견해다.3) 나.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가족관계등록 부 기록 시에는 폐쇄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 록사항란에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록하여야 하 고, 폐쇄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는 다른 폐쇄 가족관계등록부도 기록하여야 한다. 예규(제247호)에도 불구하고 폐쇄되는 이중가족 관계등록부에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기해야 할 기록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기하지 아니함을 주의 하여야 한다. 즉, 이기할 사항이 있다면 본인 또는 이 해관계인은 등록부 정정허가절차를 취해야 한다. 다.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의 부활 작성 존치되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 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폐쇄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 작성하고, 종전의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정정허가신청에 따 른 법원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 폐쇄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부활작성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인은 종전의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를 먼저 폐쇄하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라. 정정 기재례 예규 제246호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기재례 는 다음과 같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9조는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5호는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와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모두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증거자료 에 의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상호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양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7호)】 폐쇄 대상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란 폐 쇄 【폐쇄일】 ○년 ○월 ○일 【폐쇄사유】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발 견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6호에 의하여 직권 폐쇄 일반등록 사항란 기 본 말 소 【직권정정허가일】 ○년 ○월 ○일 【허가법원】 ○○법원 【말소일】 ○년 ○월 ○일 【정정내용】 이중가족관계등록부 발 견으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6호에 의하여 말소(존치 등록 부 ○시 ○동 ○번지 ○○○) 【처리관서】 ○○ 법무사 2018년 7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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