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고, 나. 인지란에 “1986년 4월 17일부(父) 오상만 (吳相萬)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기재하 는것을각각허가한다. 05 이중등록부 등의 정정에 관한 법규정리 이 글의 작성을 위하여 참고한 법규는 아래와 같 고, 참고문헌은각주로소개한다. 5) 가.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위법한가족관계등록기록의정정) ① 등 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 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 청할수있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 96조제6항을준용한다. 제105조(무효인행위의가족관계등록기록의정정) ① 신 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 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 를받아등록부의정정을신청할수있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 96조제6항을준용한다. 나. 「가족관계등록규칙」 제59조(이중등록부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 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 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 읍·면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직권으로그등록부를폐쇄할수있다. 다. 「가족관계등록예규」 1)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제425호) ① 이 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이중가족관계등록 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 야하고당사자가임의로택일할수없다. ② 이 중가족관계등록부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 (폐쇄) 사건에 있어서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내용이일치하여야하는지여부 : 이 중가족관계등록부의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 정(폐쇄)허가에있어존치할정당한가족관계등록 부와 말소할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일 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자료에 의하 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임이 인정되면 두 개의 가 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등록부 정 정절차를취함이없이바로정정(폐쇄)할수있다. ③ 이 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등록부의 정정 76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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