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신청 가능한지 여부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규 정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은 그 정정할 사안이 경미하고 또 관계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것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 로, 이중 삼중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에 의해 허 용되지 않으므로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한 이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본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도 가능하다. 2) 「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 침」(개정 2008.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7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하 그 사람을 “이중등록자”,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중가 족관계등록부”라 한다), 그중 위법 또는 착오인 가족 관계등록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하 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 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지문감정 등의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이중가족관계 등록부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적용한다. 제6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① 이 중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가족관계등록 부 기록 시에는 폐쇄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 등록사항란에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를 기록하여 야 하고 폐쇄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폐쇄 가족관계등록부도 기록하여 야 한다. ② 대 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7호에도 불구하 고 폐쇄되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등 록부에 존치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기하여야 할 기 록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기하지 아니한다. 3) 이 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와 동 가족관계등록부상 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의 이기(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7호)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 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 이중으로 가족 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의 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이 적법 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부 정정에 의하여 가족관 계등록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 쇄함과 동시에 적법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기록사 항을 이기하는 정정절차를 거쳐 정리할 수 있다. 5) 이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의 정정」 『법조』지 2012.1(제664권), 『가족관계등록 비송결정 주문기재례집』 2011년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Ⅱ)』 2011년 법원행정처 ; 『가족관계등록실무』 2017년 법원공무원교육원 법무사 2018년 7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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