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실 ‘꽃보직’이라는 것도 부끄러운 말이다. 하지만 당시 는사람마다여러가지이유로선호하거나기피하는보 직이있었는데, 필자는인사이동때마다대부분은한직 (閑職, 그러니까 별로 배울 것도 없으면서 일만 많은 보 직이라고해두자)으로밀려나곤했다. 하지만, 그 한직이란 곳도 근무해 보면 나름대로 배울 점이있고, 순환보직에따라자연스럽게좋은보직도맡 을수있었다. 그경험으로필자는 ‘인생사새옹지마’의이 치를깨친것이다. 당시 법원에서 한직으로 여겨지던 보직 중 하나가 재 판부를 보좌해 공판조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는 입회주 사(서기)였다. 타자기보급전에는펜을먹물에찍어가며 일일이조서를필사해야했는데, 한창작성중에먹물이 엎질러지거나번지거나해서처음부터새로작성하는일 이종종발생해여간고역이아니었다. 하지만, ‘인간도처 유청산(人間到處 有淸山)’이라 하지 않았던가. 법원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에 따라 각급 법 원간은2년, 보직교체는6개월단위로인사이동이일어 나입회서기와같은한직에있더라도또다시다른보직으 로교체가되니다들큰불만이없이적응했던것같다. 인사이동이나 보직변경에 따라 전임자에게 업무인 수를받을때는전임자가처리한사무에단점이나미비 점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전임자에게 해가되지않도록인수인계를받고사무의일관성을유 지했다. 전임자의과오를들춰내좋을게무엇인가. 당시의이런문화는직원들간의화합에도움이되었 다. 다들경제적여유가없던때였어도식당에서마주치 면서로가식비를내겠다고나섰고, 바쁜동료를위해숙 직도바꿔주는등인간미가있는근무환경을만들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에 대 한 개혁의 목소리도 높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하나의 업무를꾸준히파지못하다보니전문성이길러지기어 렵다는 것이다. 이렇듯 순환보직제도에 대한 평가도 시 대마다다르니이또한 ‘새옹지마’라할일이아닌가. 사랑을좇았던 70년대, 사내커플이야기 70년대 법원에는 사내커플이 제법 있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연애하던시절은아니었던지라결혼한다며청 첩장을내밀기전까지는바로옆자리직원조차도사내연 애를 하고 있었는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비밀스러운 경 우가많았다.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조용하게 밀린 일을 도와 준다거나판결문타자를다른직원들보다빨리쳐준다거 나 하는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면서 연애가 시작되어 결 혼까지 이어지곤 했다. 여하튼 청춘남녀가 있는 곳에 사 랑과연애가없다면이상한일아닌가. 그런데희한한것은이렇게결혼한다고청첩장을내민 이후 대부분의 여성 직원들이 퇴직을 했다는 사실이다. 결혼과동시에사직이전통인가싶을정도로당시법원에 서기혼의여성직원은드문존재였다. “결혼합니다.” 하고 인사를한다음날이면어김없이모습이보이지않았다. 남녀의 성역할이 강조되던 시절, 학력이나 사회적 지 위를막론하고결혼한여성은가정주부역할에충실해야 하는것이당연한미덕으로여겨졌기때문이다. 요즘여성들로선이해가되지않는일이겠으나그래도 과도한혼수나신혼집마련등조건이나금전으로갈등을 빚는세속적인면보다는순수하게사랑을좇아결혼하는 순정이있었던것만큼은그시절이좋지않았나싶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6월호 「법조 그땐 그랬지」 중 “이영섭대법관(후일대법원장역임)”의 “(후일대법원 장역임)”은착오에의해잘못기재되어삭제하는것으 로바로잡습니다. 87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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