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박혜림 내가 만난 법무사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법무사님, 괜찮을까요? 저는 2005년경 서울 모처의 건물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았다가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사대금 채권자 70여 업체의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건물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채권자들 간 채권액 조정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조정이 결렬되면서 임의경매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자들 모두 원래 채권액의 70% 수준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채권자가 자신이 저에게 신고한 금액과 배당금이 서로 다르다면서 차액을 달라는 취지로 손 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길 자신이 있었던지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건강도 좋지 않았던 저는 상심한 마음을 겨우 추슬러 서초동의 이용복 법무사님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원고가 수년 동안 관심조차 없다가 배당금이 나온다고 하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채권자 대표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 밖”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 아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저는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승소한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제가 건넨 소송서류들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준비서면을 작성해 함께 읽어보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완벽한 변론준비를 도와주신 이 법무사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김범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