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7월호

법무뉴스 대한법무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 개최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장 주목! 이 법률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를 돌보는 삶 2018년 7월 vol. 613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성수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8년 7월 5일 통권 제613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박혜림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열두 달 이야기 내 집 마련 성실히 일해 모은 자산으로 가족이 함께 살아갈 내 집, 내 공간을 마련하는 기쁨은 어쩌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요? 법무사는 121년 전통의 부동산등기 전문가로서 평생을 땀 흘려 장만한 여러분의 부동산이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켜드립니다. 7월

Contents 법무 뉴스 6 제56회 정기총회 리포트 14 신임협회장 취임사 48 법무사가 달린다 유언대용신탁 전문가, 유명수 법무사 52 업계 핫이슈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및 전부개정 「회칙」 보수기준 해설 58 자유 발언대 새 집행부에 바란다 62 업계동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무사 후보 7명 당선 인터뷰 16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장 시사 속 법률 22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차별의 욕설, 전복의 욕설 28 주목! 이 법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의 올바른 입법 방향 실무 지식 64 지방세 Q&A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양여 받는 정비기반 시설의 취득세 비과세 등 70 법무사 실무광장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2018년 7월 vol. 613 생활 속 법률 32 고마워요, 생활법률 가정법률편 1 _ 가족관계등록(1) 38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손해배상소송 (서울중앙지원 2016가단5258370) 등 42 새로 시행되는 법령 「국민연금법」 개정 (2018.6.20. 시행) 등 44 법률고민 상담실 민사, 민사집행 분야 98 내가 만난 법무사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법무사님, 괜찮을까요? 문화의 힘 78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를 돌보는 삶 84 법조, 그땐 그랬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모골 송연했던 현장검증 이야기 88 책에서 깨친 인생 가미오 데쓰오 요리사의 『암으로 죽지 않는 식사』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등록공고 99 대한법무사협회 감사 당선자 공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난 6월 27일(수) 오전 11시, 서울 잠실 소재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소속 대의원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등 내외빈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법무사 보수기준 삭제 「법무사법」 건의 및 보수기준 상향 「회칙」 개정안 의결 •공익활동위원회 및 홍보위원회 규칙 제정으로 공익·홍보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❶ ❸ ❷ 1 축하 얼음장식 2 총회장 전경 3 신임 제21대 집행부 취임 4 신임 최영승 협회장 취임 최영승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 대한법무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 뉴스 6

❹ 7 법무사 2018년 7월호

5 노용성 협회장 개회사 6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격려사 7 박상기 법무부장관 격려사(대독 김오수 법무부차관) 8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축사 9 국민의례 10 법원행정처장 표창 수여 11 대한법무사협회장 공로패 수여 ❺ ❼ ❻ ❽ ❾ ❿ ⓫ 법무 뉴스 8

1부 개회식 (포상 및 개회사) 이날 정기총회는 제1, 2부로 나뉘어 제1부에서는 개식 선언과 국민의례, 법무사윤리강령 낭독과 법무사 다큐멘 터리 「법무사, 그곳에서 만나다」 및 협회 3년 활동 결산보 고 영상을 상영하였다. 이어 유공회원과 유관기관의 공무원, 그 밖에 협회 발 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들과 협회·지방회 사무국 직 원들에게 각각 공로패와 표창패를 수여하였으며, 제20대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 증정 및 중증장애인 시설 ‘샬롬의 집’ 등 6곳의 단체에 기부금 송금을 안내하 였다. 다음으로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대독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격려사, 이마가와 요시노리 일본사법서사회연합 회장의 축사를 끝으로 1부 행사를 종료하였다. | 1부 행사 중 포상 내역 | 법원행정처장 표창 (이하 8인) 하재영(서울중앙회), 이상구(서울동부회), 이석원(서울남 부회), 이창주(대전세종충남회), 노상석(대구경북회), 김 성수·이종만(부산회), 정현선(전라북도회) 법무부장관 표창 (이하 5인) 윤봉기(서울중앙회), 김병옥(서울동부회), 주영민(경기중 앙회), 박성순(대전세종충남회), 박명호(충북회) 대한법무사협회장 공로패 (전임 지방회장 4인) 이남철(서울중앙회), 박철훈(대전세종충남회), 유재근(전 라북도회), 김경찬(제주회) 대한법무사협회장 지방회 추천 표창패 (이하 20인) 이성환·김도현·박기준·유필열·윤민식(서울중앙회), 김휴 성(서울북부회), 추교욱(서울서부회), 박주경(경기북부회), 윤봉주(경기중앙회), 최봉집·이상태(강원회), 장만곤(울산 회), 권병상(경남회), 박종덕·정덕안·정연길(광주전남회), 우정남·최강일·한상대(전라북도회), 강명진(제주회) 대한법무사협회장 사무국 직원 표창 (이하 3인) 배지현(서울중앙회), 송미라·이미경(전라북도회) 대한법무사협회 감사패(외부기관, 이하 5인) 홍은실·이상호·소영길(법원행정처), 박준섭·황준성(법무 부) 사회복지단체 성금전달 (이하 6곳) 요한의 집(중증장애인 시설), 라파엘인터네셔널(외국인 근로자 의료시설), 성가복지병원(노숙자 무료병원), 석문 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 서울농아인협회 관악구지부(농 아인 재활지원단체), 샬롬의 집(중중장애인 시설) 9 법무사 2018년 7월호

5명의 입후보자가 경선을 벌여 최종 박진열(서울중앙회) 법무사가 당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제20대 집행부의 이임 및 제21대 집행부의 취임식이 개최되어 최영승 신임 협회장에게 협회기가 전 달되었다. 신임 최영승 협회장은 지난 6월 1일, 제21대 대한법무 사협회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 개표 결과 유효투표수 4,896표 중 38.66%에 해당하는 총 1,893표를 획득해 제 21대 협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최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무사의 위상강화 를 통한 업무영역 확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밝 히는 한편, 김태영(상근·서울중앙회), 김충안(경기중앙회), 김성수(부산회) 부협회장이 함께하는 새로운 집행부의 활 동을 선언함으로써 제56회 정기총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 리고, 제21대 집행부의 업무가 개시되었다. 제1호 의안 : 2017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원안통과) 2017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결 2부 본회의 (의안 심의) 제2부에서는 백경미 상근부협회장의 2017회계연도 회 무보고, 윤주호 감사의 2017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에 이 어 ①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②2018회계연도 예 산안 승인의 건, ③법무사보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 무사법」 개정 건의안, ④법무사 보수기준의 상향을 골자 로 하는 「회칙」 개정안, ⑤「홍보위원회 규칙안」, ⑥ 「공익 활동위원회 규칙안」, ⑦전문위원 임명 동의안이 각 상정 되어 원안 통과되었다. 단, ④법무사 보수기준의 상향을 골자로 하는 「회칙」 개 정안은 보수표의 일부 변경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단서를 달아 원안 통과되었다. 한편, 제8호 안건으로 상정된 임원(이사, 감사) 선임안 에서는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총 26명의 이사가 원안대 로 선임되었고, 현장에서 치러진 감사선거에서는 중부권 의 정칠환(경기중앙회), 남부권의 전재우(대구경북회) 법 무사는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되었으며, 서울권에서는 12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 13 안건 심의중인 대의원들 14 표결 중인 대의원들 ⓬ ⓭ 법무 뉴스 10

보수기준제도를 폐지하고, 보수를 자율화함(안 제19 조 삭제). - 보 수기준 폐지에 따라 협회 회칙의 필수기재 대상에 서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의 잘못된 내용을 올바르게 정리함(안 제63조). - 구체적인 내용은 p.52 ‘업계 핫이슈’ 해설기사 참조 제 4호 의안 : 「회칙」 일부개정(법무사보수 기준의 보 수표안) 회칙안 (원안통과) - 현 행 법무사보수는 2006.3.21. 전부개정된 이래 12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보수표를 물가상승이 나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 사무실 임대표 상승분 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기로 함. - 구체적인 내용은 p.52 ‘업계 핫이슈’ 해설기사 참조 제5호 의안 : 「홍보위원회규칙」 제정안 (원안통과) -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동의 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 4,483,418,919원과 그 지출액 3,674,625,617원에 대하여는 각종 장부 및 수입·지출 증 빙서류 등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제예금의 잔액도 일치하였음(감사보고 총평 중). 제2호 의안 : 2018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원안통과) 2018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3,281,000,000원, 회관임대관리회계 예산액으로 1,122,600,000원,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액으로 23,995,500,000원, 총 28,399,100,000원을 책정하 였다. 이는 2017회계연도 예산액보다 127,900,000원 (-0.45%) 감소한 것이다. 제 3호 의안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무사 보수 폐지) 건의 (원안 통과) - 법무사의 보수기준을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 하고,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한 현행 ⓮ 11 법무사 2018년 7월호

⓯ 를 받아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추 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함(안 제2조). - 위원회의 직무는 ①각종 홍보물의 제작, ②출판물 관리, ③협회의 홍보, 선전 및 대언론 보도, ④지방회 에 홍보용 콘텐츠 제공, ⑤온라인상의 홍보계정 관 리(안 제3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 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위원이 음성 및 영상을 동 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해 회의 및 결 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봄(안 제5조) -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연구,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 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팀장과 위원은 위 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원이 아닌 자를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음(안 제6조). 제6호 의안 : 「공익활동위원회규칙」 제정안 (원안통과) - 회 원이 수행해야 할 공익활동의 범위를 정함(안 제2 조). -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협회장이 공익활동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동 의를 받아 위촉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직무는 ①회원의 공익활동 시행에 관한 종 합계획의 수립, ②회원의 외부기관, 단체 등과 공익 활동의 중개에 관한 사항, ③회원의 공익활동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④회원의 공익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⑤기타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한 사항, ⑥협회장이 부의한 사항(안 제5조). 제7호 의안 : 전문위원 임명 동의안 (원안통과) 전임 집행부 이임인사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12

⓰ ⓱ 이름 나이 소속회(개업일) 업무분야 근무 경력 최영민 55세 서울중앙회 (2011.6.7.) 대변인 및 홍보업무 주3일 • 법무사시험 16기 • 전 서울중앙회 홍보위원장 조신기 58세 서울중앙회 (2017.2.21.) 대법원 및 법무사직역 관련업무 상근 • 제1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 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총무과장 • 전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서제진 53세 서울중앙회 (2004.3.31.) 대국회, 대정부, 대외행사 등 대외업무 상근 • 1990 검찰서기보 공채 • 전 서울고등검찰청 수사관 •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 김우종 54세 서울중앙회 (2001.7.11.) 법무사 교육관련 업무 주2일 • 법무사시험 16기 • 전 한국시험법무사회장 • 전 서울중앙회 부회장 정경표 54세 서울중앙회 (2013.6.26.) 법무사 공제업무 주2일 • 법무사시험 18기 • 전 서울중앙회 법제정책위원 • 회생파산법연구회 이사 감사선거 중인 대의원들 감사선거 당선자들 제8호 의안 : 임원(이사·감사) 선임 | 신임이사(26명) 선임 | (원안통과) 김정규(등7880)·김정실·노명자·염춘필(서울중앙회), 김영태(서울동부회), 박창규(서울남부회), 서원석(서울북 부회), 강채원(서울서부회), 조재경(경기북부회), 장기택· 김진영(인천회), 김종화(등7153)·백성기·최인수(경기중앙 회), 박광문(강원회), 박철훈(대전세종충남회), 오병래(충 북회), 김헌석·도종섭(대구경북회), 고점성·이승도(부산 회), 황윤찬(울산회), 이성수(경남회), 김영곤(광주전남회), 최용모(전라북도회), 김경찬(제주회) | 감사(3인) 선출 | • 서울권 _ 박진열(서울중앙회) • 중부권 _ 정칠환(경기중앙회) • 남부권 _ 전재우(대구경북회) 13 법무사 2018년 7월호

존경하는 전국의 6,800여 법무사 회원 여러분, 제21대 협회장 최영승 인사드립니다. 지난 5월은 선거로 뜨거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열기를 잘 갈무리하여 우리 협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새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년간 업계를 위하여 애쓰신 노용성 전임 협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선거기간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묵묵히 일하는 회원들에게서, 희망의 빛을 갈구하는 절절 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발 협회가 알아서 잘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업계가 어렵다, 위기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 저는 회원들의 열 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취임을 하면서 몇 가지 다짐을 해 봅니다. 첫째, 우리 업계의 위상 강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위상이 강화돼야 직역수호 및 확장이 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취임에 앞서 협회 집행부 및 일부 지방회장님들과 함께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것도,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국민 속의 법무사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둘째, 협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친소관계를 떠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누구도 만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대한법무사협회를 홍보하고 이익을 챙기는 세일즈맨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나아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셋째, 협회 조직은 회원들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곳, 애환을 듣고 변화의 원년, ‘강한 법무사’, ‘국민의 법무사’로 거듭날 것 신임 협회장 취임사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14

해결해 주는 곳, 회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단언코 말씀드리건대, 우리 회원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거나 무시하고 짓밟는 대내외 세력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조직 내부적으로도 지금까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나갈 것입니다. 거친 외부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 내부가 합리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이에 새로운 집행부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 저는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판단기준을 철저히 전국 6,800여 명 회원의 이익에 둘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들께 부탁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무사의 직역을 침탈하는 외부세력에 맞서기 위해 서로 화합하여 굳건히 결속하자는 것입니다. 법무사 가 어떤 조직입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우리 내부의 힘만 모으면 그 어떤 외부세력도 결코 함부로 넘 보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올해로 법무사 121년입니다. 저는 올해를 법무사 변화의 원년으로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의 불합리를 걷어내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민의 법무사’로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한 법무사’, ‘진실로 법조4륜’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헌신해 오신 선배, 동료, 후배 회원님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는 언 제나 회원들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항상 회원들을 위한 협회장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 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사 하는 최영승 신임 협회장 15 법무사 2018년 7월호

16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북한지역 공간정보 드러내는 ‘185 프로젝트’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탈북자이자 북한개 발 연구자로서 소장님이 바라보는 이번 회담의 평가는 어 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2000년에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태에서 남북한 간 정상회담만으로 한반도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은 북 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없는 ‘쇼’에 불과했었죠. 하지만 이번 회담은 달라요. 처음부터 미국을 상대로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이건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거죠. 김정일 시대의 외교정책은 중국과 소련 사이의 등거리 외교였고, 미국은 배제되었죠. 하지만, 김정은 시대는 미 국과 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가 기본적인 외교정책입니 다. 예전에는 혈맹이었던 중국이 대북제재에 앞장서는 등 북한과의 사이가 멀어지면서 북한은 최강국인 미국과 가 까워지는 전략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국을 따라오게 만들 겠다는 방향을 잡았어요. 북한은 그것이 생존하는 길이라 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 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굴복해 백 기를 들고 투항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정상국가로서, 미 국과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서 회담에 임한 것이죠. 그런 점 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트럼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말한 김정은의 의지, 북한 외교정책의 방향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김병욱 (사)북한개발연구소장 시장경제 북한, ‘법무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폐기 프로젝트가 착실히 수행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쟁의 종식과 평화, 남북경협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북한개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왕성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6.19. 탈북민 석·박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사)북한개발연구소의 김병욱 소장을 만났다. 북한 시장의 현황과 북한 개발에 관해, 그리고 통일시대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나누어본다. <편집부> 진행•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정정훈 본지 편집위원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17 법무사 2018년 7월호

그래서 일부러 정상회담 협정문을 세부적으로 쓰지 않 고, 북한에 여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인민들에게 미국은 지금까지 불구대천의 원수였는데, 하루아침에 미 국과 손을 잡는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겠어요? 미 국이 김정은에게 주민들을 설득할 시간을 준 것이죠. 말씀처럼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개발연구소에서 2015년 부터 연구, 개발해온 ‘북한 공간정보 DB’에 관심이 가는데, 정확히 ‘북한 공간정보 DB’는 무엇이고, 향후 남북관계에 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공간정보 DB는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185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인데, 구글 위성지도를 활용한 프 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185개 군·구 지역을 공간정보로 드 러내는 작업입니다. 구글 위성지도에는 건물이나 지형은 보이지만, 그 건물 이 아파트인지 영화관인지, 또 경기장이 있다면 그 경기 장이 몇 층짜리인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지 등 의 공간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연구 소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하면 북한 지역 부동산의 이 름이나 규모 등 공간의 속성정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는 예를 들어 북한 경제특구를 찾는다 하면, 그 좌표가 분명치 않아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 어요. 공간정보를 정확히 알려면 좌표가 드러나야 해요. 우 리 연구소 프로그램은 부산 국가기록원에 있는 북한지적도 원부 상의 동경좌표를 구글 지도의 국제좌표로 변환해 북 한 부동산의 정확한 좌표가 드러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향민 어르신들이나 탈북민들의 고향 땅을 찾아주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점점 발전해서 올해부터는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연구 개발비 를 받아 2020년까지 185개 군·구 지역 공간정보를 모두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지역의 부동산을 조사 중 인데, 완성되면 이 지역의 공기관과 산업시설, 교육 및 보 건기관, 문화시설용 부동산 등 모든 부동산명과 위치가 좌표 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요즘 북한개발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 아직은 그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간과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북업체들이 북한에 진출하 고 싶어 하지만, 북한의 공간정보에 대한 연구나 전략 없 이 진출계획이 서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의 섬유업 분야로 진출하고 싶다면, 북 한의 섬유기지들이 신의주나 청진지역이 발달해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지만, 그쪽의 공간정보를 모르고는 물류 이동 전략이라든지 공장건설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 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연구소의 북한 공간정보들이 매우 유익하게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북한 「상업법」도 개정 중 북한은 장마당같은 시장의 활성화로 이미 시장경제체 제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2015년에 「북한의 상업활동과 최근 상업법의 개정방향」이라는 논문도 발표 하셨는데, 북한 시장의 현황과 「상업법」의 동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상업법」이란 말하자면 남한의 「유통법」과 같아 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소비품의 공급과 유통에 관해 규 정한 법이죠. 예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소비품을 사려면 국영상점에 가야 했어요. 그곳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국영상점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하니 모두가 시장에 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있어요. 유통의 구조가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자연히 「상업법」도 개정되고 있는데, 먼저 시 장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재래시장을 ‘상업과 1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유통에서의 보충수단’이라고 규정했는데, 2010년도에는 ‘북한경제운용 전반의 보조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보충수단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보조수단 이 없으면 기본수단도 작동을 못하잖아요. 이제는 시장을 계획경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북한도 사회주의 경제운영 자체가 실패했다는 것 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2000년도부터 북한 당국이 모든 공식 문서에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싹 빼버렸거든요. 다 만,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돌아간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이죠. 또 하나 「상업법」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상품광고의 규 정입니다. 이전 「상업법」에서는 상품광고를 문화성 있게 하라는 식으로 규정됐지만, 이제는 광고할 때 해당기관 의 승인을 받아서 정해진 형식으로 하라고 해요. 그만큼 광고도, 광고업체도 많아졌다는 소리죠. 실제로 예전에는 출판물에 정치광고만 실렸는데, 요즘은 다양한 상품광고 도 실리고 있습니다. 남한에 소개된 방송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 근 처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기도 하고, 부동산중개사와 같 은 사람을 통해 월세도 놓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신 부동산 의 경우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 하자면 북한의 모든 주택은 임대주택인 것이죠. 하지만 한 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사고팔 수 없지만, 북한에서는 임대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입사증’을 사고팔 수 있어요. 물론 음성적인 행위지만 공공연히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없는 북한에는 당연히 남한과 같은 부동산 공시제도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하는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마당 근처에 가면 사람들이 북한의 섬유기지들이 신의주나 청진지역이 발달해 있다는 건 알지만, 공간정보를 모르고는 물류이동 전략이나 공장건설 전략 등을 세우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연구소의 북한 공간정보들이 매우 유익하게 쓰일 수 있다고 봅니다. 19 법무사 2018년 7월호

북한의 시장경제가 커가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개인 간의 계약문제, 사적 분쟁 영역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들 간의 초보적 질서를 잡는 이러한 민사 영역은 법무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집을 좀 사 야겠다’고 하면 그들이 어디론가로 안내를 하죠. 바로 남 한의 부동산중개사와 같은 거간꾼들이에요. 그런데 북한에 사유제도가 없다고, 이런 사람들의 등장 이 무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와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북한 사회, 주민 내부에서 어떤 싹이 트고 있는가, 어떤 제도들이 태동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북한 개발을 위한 제대로 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간의 계약·분쟁, 법무사 영역 될 수 있어 앞으로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진다 면, 부동산과 관련해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 또 그 외 분 야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북한의 부동산은 공적 소유 하에서 이용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용권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용권 거래에 따 른 계약과 그에 따른 분쟁사건 등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북한은 원칙적으로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에 개인 간의 거래나 계약이라는 것이 거의 없고, 주민들 사이에도 그런 개념이 희박하죠. 물론 북한 법에도 개인 간 거래를 인정해준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개인 간 계약은 위법 행위가 됩니다. 북한에는 형법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는 있지만, 민사 영 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법무사는 없습니다. 대신 경찰이 그 역할을 하는데, 국법에서 개인 간 거래를 인정하지 않기 때 문에 사적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하면 위 법이 되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풀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북한의 시장경제가 커가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런 개인 간의 계약문제, 사적 분쟁 영역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들 간의 초보적 질서를 잡는 이러한 민사 영역은 변호사의 몫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가 장 가까이 있는 법무사들이 해야 할 일이죠. 법무사업계에서 대비를 한다면 통일시대에 그만큼 법 무사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을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2002년에 탈북해 남한에서 박사학위 를 취득한 최초의 탈북민이라고 들었습니다. 탈북의 계기 도 궁금하고, 남한에서 학자가 되어 연구소를 세우게 된 계기도 궁금하네요. 저는 북한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어렸을 때부터 학 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분사회인 2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출신성분이 좋지 않아 그 꿈을 이루기가 어려 웠죠. 그런 게 늘 답답했고, 저로 인해 아이들까지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저로 인해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형제, 지인들에게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저뿐 아 니라 아마 모든 탈북민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북한의 고향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북한과 남한 모두에 서 살았던 경험을 활용해 내가 살던 고향을 남부럽지 않 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죠.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185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북한의 대도시 외 군소도시나 작은 지역에 대한 공간정보 들도 마련될 터이니 낙후된 북한 지역을 개발하는 데 유용 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연구소가 ‘떠나 온 고향에 드리는 최상의 선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블록체인 활용한 북한등기정보서비스망 구축하고 싶어 북한개발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요? 북한 개방에 대비한 공간정보 구축작업(185 프로젝트) 을 중심으로 북한개발 전략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공간정 보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향민들이나 탈북민들에게 고향 땅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거나 공간정보를 3D 모형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의 후손들에게 유품을 물려주 고 싶어 하는 실향민과 탈북민들도 많아서 우리 연구소가 그분들의 귀중한 유품이나 유언들을 수집해 위탁관리하 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의하는 상속 상담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실향민·탈북민들에게 발생하는 생활 법률 상의 문제들을 상담해 주는 ‘하나로 상담실’도 개설 했어요. 상담실은 우리와 몇 년간 함께 일해 온 이정래 법 무사님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북한등기정보 서비 스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부산의 국가기록 원에 있는 북한의 지적도만 전산화되면 가능한 일이거든 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독일 수상의 첫 마 디가 “땅 문제를 잘 정리하라”였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면 그만큼 엄청난 토지관련 분쟁이 예상되고 있어요. 북한 등기정보 서비스망의 구축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일을 법무사와 연계해 해보고 싶은데, 법무사협회와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남한에 살면서 남한사회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 비해 남북한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리 남한을 경험 한 분들의 조언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북한에서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라는 말 이 좋았는데, 남한에 와서는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새기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사회에는 유혹하는 것이 많아 자신의 뜻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한국사회는 특히 모든 것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효율’과 경쟁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 사 람에 대한 태도나 원리, 원칙 같은 본질적인 내용이 빠져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운전면허교육을 받을 때도 보니 자동차 운전의 원리나 운전자의 태도, 이 런 것보다는 ‘합격’만이 목표가 되어 어디서는 핸들을 몇 번 꺾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북한사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태도와 원리원칙, 정 신과 본질 같은 것들을 중시한다는 것은 좋은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북한의 개발은 남한 개발과는 다른 (기술과 태도의 결합이라는) 이상적인 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 법무사 2018년 7월호

‘자유부인’은 있어도 ‘자유남편’은 없는 이유 임미리 한신대학교 학술원 전임연구원 차별의 욕설, 전복의 욕설 22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모든 욕설에는 차별과 혐오가 숨어 있다 차별과 인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차별이 일어 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인권의 유린과 탄압이 뒤따른다. 차별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인권이 정당하 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볼 일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의 각 부문을 일 일이 살피지 않더라도 한 문화권에서 어떤 대상이 차별을 받아왔고, 차별받고 있는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설’이다. 욕설은 차별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말 이다. 욕설로 사용되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해당 언어권에서 가장 천하거나 나쁜 것으로 취급되어온 대상이 사용된다. 따라서 욕설로 사용되는 말들에서 그 사 회가 차별하거나 혐오해온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말 욕설에 등장하는 대상은 주로 무엇일 까. 먼저 욕설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욕설은 흔히 ‘비속어’ 와 쉽게 혼동되는데, 둘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욕설에는 해당 언어권에서 가장 천하거나 나쁜 것으로 취급되어온 대상이 사 용된다. 그렇다면 우리 욕설에 자주 등장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여성, 성 기 및 성행위, 장애인이다. 우리 문화에서 차별받아온 대상이 누구인지가 드러 나는 대목이다. 언어는 사회의 거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욕설에서 모든 차별받는 존재가 사라지고 욕먹어 마땅한 자들이 그 자리를 채울 때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23 법무사 2018년 7월호

홍익대 이선영 교수가 정립한 비속어와 욕설의 개념에 따르면, ‘비어’는 ‘대상을 낮추거나 낮잡아 얕보는 말’, ‘속 어’는 ‘통속적으로 쓰는 속된 말’, 욕설은 ‘남을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속어는 점잖지 못한 말이지만 남을 비하 하는 의미는 없는 반면, 비어와 욕설은 상대방에 대한 비 하와 무시를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 비어에 속하는 말로 는 “년, 놈, 호구, 쓰레기” 등이 있으며 욕설에 해당하는 말 은 “존나(좆나, 졸라), 씨발(시발), 병신, 새끼, 개새끼, 미친, 년, 씨발년, 엠창(엄창), 미친, 씨, 미친놈, 씨발새끼, 뿅신, 찌질이, 썁숑, 썅년, 썅, 니미, 병맛, 애자, 뻑큐, 니미럴, 깡 패, 창녀, 젠장, shut up, son of bitch, 개, 똘추, 좆까, hel, 느그 엄마, 바보, 좆되다” 등이 있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말에서 자주 사용되는 욕설 에 등장하는 대상은 ▵여성, ▵성기 및 성행위, ▵장애인, 세 가지 범주가 있다. 즉, 이 세 영역이 우리 문화에서 가장 천하고 더럽고 나쁜 것으로 차별받아 왔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범주 중 ‘성기 및 성행위’는 유교 사회 에서 그 자체가 속된 것으로 치부되어온 것으로 여성이나 장애인의 범주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남녀 차이가 존재한다. ‘얼굴마담’이 남성이면, 뭐라고 부르나요? 비속어에 드러난 권력 담론의 재생산을 연구한 한 논문 에 따르면, 여성의 성기를 언급한 비속어가 대개 ‘비하’와 ‘폄훼’, ‘모욕’과 같은 언어적 효과를 지니는 데 반해, 남성 의 성기를 언급한 비속어는 단순히 지시나 강조의 기능만 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씹순이’, ‘십년’, ‘갭지’, ‘개꼭지’ 등 여성의 성기 관련 비속어와 달리 ‘가운데뿌리’, ‘고추자지’, ‘똘똘이’ 등 남성성기 관련 비속어는 성적 모욕감이 덜 나타난다는 것 이다. 성이나 성기 자체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같 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의 그것이 보다 더 열등하고 불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 문화에서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대상이 바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욕설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압도적으로 높 은 비중을 보이는데, 그 내용은 외모나 신체뿐 아니라 태 도와 행동, 사회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다. 예를 들어 ‘치맛바람’이나 ‘꼬리치다’처럼 태도를 욕하 는 단어는 대체로 여성과 관련돼 있다. 또 나이 든 여성을 가리키는 욕설에 ‘망구’, ‘망구탱이’, ‘뭉치’, ‘쪼그랑할멈’, ‘할 마씨’, ‘할망구’ 등이 있고, 나이 어린 여성을 가리키는 욕 설에도 ‘비조리’, ‘어린년’, ‘풋조개’, ‘햇것’ 등이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남성형 욕은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똑같은 사회활동에 대한 욕설이라도 여성형만 존 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때 여관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을 ‘여관바리’라 불렀는데, 여기서 ‘바리’는 놋쇠로 만든 여자 의 밥그릇을 말한다. 비슷한말로 전화 받는 심부름꾼을 ‘전화바리’로 불렀다. 70, 80년대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공돌이’, ‘공순이’라 불렀는데, ‘공돌이’보다는 ‘공순이’란 말이 훨씬 널리 사용되었다. 또, 남녀가 똑같이 바람을 피워도, 바람 핀 유부녀를 뜻하는 ‘자유부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바람 핀 유부남을 뜻하는 ‘자유남편’이라는 말은 없으며,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서 명목상 대표를 부르는 ‘얼굴마담’이라 는 말도, 상응하는 남성형 언어가 없다. 이는 저항운동을 하는 엘리트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였 다. 1980년대 마르크스주의 저항운동이 풍미할 때 ‘맑스 걸’이나 ‘엥겔스레이디’라는 말은 있었지만, 같은 의미로 남성형의 ‘맑스보이’나 ‘엥겔스맨’이라는 말은 없었다. 같 은 사상을 가졌더라도 유독 여성의 경우에만 잘난 체하거 나 우쭐대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우리 역사에서는 차별이나 혐오를 넘어 특별한 사회적 24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욕설은 ‘지배권력의 권위를 해체하려는 민중들의 언어투쟁’으로서 순기능도 있다. 조선시대 사당패의 마당놀이는 갖은 욕설로 양반들을 조롱하면 서 기층의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내는 전복적인 욕설의 기능을 잘 보여준다. 사진은 안동 하회별신굿 탈놀이 중 백정이 양반을 조롱하는 장면. 의미를 띤 여성형 욕설도 있었다. 바로 ‘화냥년’이란 욕설이 다. 이는 병자호란 때 오랑캐에게 끌려갔던 여인들이 풀려 나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 는 뜻으로 ‘환향녀(還鄕女)’라 부르던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60만 명 정도였 다고 하는데, 그중 50만 명이 여성이었다. 그러나 천신만 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몸을 더 럽힌 계집’이라는 손가락질과 ‘화냥년’이라는 욕설뿐이었 다. 이는 여성에 대한 단순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 남성들 이 자초한 패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함의 를 담고 있었다. 한편, 장애인과 관련한 욕설은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거 의 모든 장애 유형이 욕설로 사용된다. ‘바보’, ‘병신’, ‘정박 아(정신박약아)’, ‘무뇌아’, ‘불구자’, ‘저능아’, ‘언청이’, ‘애꾸 눈’, ‘앉은뱅이’, ‘사팔뜨기’, ‘난쟁이’, ‘봉사’, ‘육손이’ 등 정신 장애와 지체장애는 물론, ‘실눈’, ‘땅딸보’와 같이 사회활동 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작은 차이조차도 욕설로 사용되 고 있다. 여성에 관한 욕설의 경우는 그 폭이 매우 넓고, 성기나 성관계를 지칭하는 불쾌한 어감의 말과 결합되어 사용되 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장애인과 관련된 욕설은 장애 그 자 체를 욕설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사회적 차별에 대입해 본다면, 여성에 대한 차별 은 사회 각 부문에서 은밀하거나 노골적인 형태로 광범하 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 장애인은 존재 자체가 차별 의 대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25 법무사 2018년 7월호

양반 외 모든 것은 상스럽다, ‘상놈’아! 욕설은 일종의 금기어다. 우리가 욕설을 함부로 사용해 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점잖지 못하거나 상스럽기 때 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차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욕설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한다. 바로 욕설의 긍정적 기능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욕설에는 저주와 차별, 억압의 표출이라는 부정적 기능도 있지만, 금기를 깨는 데서 오는 자유와 쾌감이라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욕설은 사회적 억압과 금기를 부숨으로써 좌절된 욕구를 해소하고, 한편 으로 저항과 전복의 기능도 담당한다. 사르트르는 욕설이 ‘지배 권력의 권위를 해체하려는 민 중들의 언어 투쟁’이라고 말했다. 피지배계층이 욕설을 통 해 지배계층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지배구조에 도전 하고자 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조선시대 사당패의 마당 놀이에서는 어김없이 양반들을 갖은 욕설로 조롱하는 장 면이 나왔고,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위선을 풍자한 『춘향 전』에도 걸쭉한 욕설과 육담이 수없이 등장한다. 당시는 ‘상놈’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다. 양반, 즉 문반과 무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놈’이라 불렀고, 욕설과 비속어 등 점잖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상스럽다’ 고 말했다. 여기서 ‘상’은 ‘항상 상(常)’ 자다. 이는 양반의 것 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상스러운 것이라는 의미인데, 점잖은 것은 특권층인 양반의 전유물인 반면, 그 외 나머지 모든 것[상(常)]은 점잖지 못한, 즉, 상스러운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여성이나 장애인 외에도 양반이 아닌 거의 모든 신분이나 직업이 욕으로 사용되었다. 노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검사와의 대화’ 이후 ‘검사스럽다’는 말이 유행했다. 최근에는 ‘국개의원’, ‘기레기’와 같은 말도 유행한다. 이처럼 사회적 모범을 보여 야 할 집단의 부패를 비판하는 통렬한 욕설이야말로 ‘욕설의 긍정적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2003.3.9. 검사와의 대화 모습. 26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비, 기생, 백정, 광대, 무당, 승려(중) 등이 ‘놈’ 혹은 ‘년’과 어울려 욕설로 사용되었다. 이는 비단 전통시대의 일만이 아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타파되고 만인 평등을 선언한 헌법이 제정된 뒤에도 특정 직업을 비하해 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부엌데기(식모)’, ‘차순이(버스차장)’, ‘양공주’, ‘양갈보’ 처럼 역시 여성형이 대부분이고, ‘넝마주이’, ‘거렁뱅이’, ‘노 가다꾼’, ‘똥퍼(분뇨수거인)’ 같은 남성형도 있었다. 욕설이 금기어가 된 것은 특권층과 그들의 특권적 행위 이외에 차별받는 모든 것은 목소리를 내거나 드러나서는 안 될 것으로 간주됐다는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거 꾸로 피지배계층에 가해진 그 같은 금기를 타파하기 위해 금지된 언어인 욕설로써 지배계층에 대한 저항과 전복을 꿈꾸었다고도 할 수 있다. ‘검사스럽다’, 온당치 못한 권력을 향한 전복적 욕설 그러나 ‘금기의 타파’라는 욕설의 전복적 기능에도 불 구하고 욕설의 사용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단순히 듣 는 상대방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을 넘어 욕설에 내재된 차별 자체를 수용하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여성과 장애인과 관련된 욕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염병’이나 ‘지랄’ 같은 말도 장티푸스환자나 간질환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고, ‘후레자식’은 편모자녀를 비하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쪽팔리다’, ‘짱나다’ 등의 속어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없으므로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런 말을 통해 욕설이 주는 전복의 쾌감을 선사받기는 쉽지 않고, 차별 당한 설움과 억울함을 욕설로밖에 풀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을 내뱉는 순간 또 다른 차별과 혐오 를 불러오는 아이러니에 빠지고 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욕설이 주는 전복적 쾌감 도 만끽하면서도 차별과 혐오의 의미는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03년 3월 9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평검사들과 토 론을 했던 일이 있다. 공중파 방송에서 생중계한 이날 토론 이후 ‘검사스럽다’ 라는 말이 유행했다. 심지어 이 말은 그해 국립국어원 『신 어』(新語) 자료집에 수록되기까지 했는데, 그 뜻풀이에는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주 장만 되풀이한다”라고 쓰여 있다. 검사를 비하하는 욕설이라니, 한국 사회에서 검사는 최 고의 특권층이 아니던가. 하지만, 국민들은 “검사스럽다” 는 말을 통해 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상식 을 뒤집고 전복함으로써 ‘검사스러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 와 의미를 세우고자 했다. 이전에는 사회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단 지 성별, 신분, 직업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무시당하 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제아무리 높 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대상의 경우는 언어적 전복의 대상으로서 무시되고 혐오될 수 있 다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개의원’이나 ‘기레기’ 같은 말이 등장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국회의원이나 기자들이 오 히려 ‘권력의 시녀’로서 권력에 아부하고 굴종해 온 것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전복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과 비하, 조롱으로 서의 욕설이 아니라, 이처럼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집 단과 권력이 부패해 사회적 해악을 끼칠 때, 그들을 향한 통렬한 욕설이야말로 욕설의 긍정적 기능이라 할 것이다. 언어는 사회의 거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욕설에서 모 든 차별받는 존재가 사라지고 욕먹어 마땅한 자들이 그 자리를 채울 때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27 법무사 201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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