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신임 집행부 주목! 이 법률 난민법령의 개선 방향과 시민적 역량의 중요성 업계 핫이슈 서면결의 공증,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삶 2018년 8월 vol. 614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성수 편집주간 오일 편집위원 강신기·김미애·김상호·박재승·안신영· 이상진·신혜주·정정훈·주영진·최희수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8년 8월 5일 통권 제614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박혜림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에서 상속까지” 우리 인생의 열두 달 이야기 가족휴가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여름휴가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휴식’의 시간입니다. 법무사는 여러분의 여가와 휴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8월
Contents 인터뷰 8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신임 집행부 시사 속 법률 16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여가와 인권 22 주목! 이 법률 난민법령의 개선 방향과 시민적 역량의 중요성 생활 속 법률 26 고마워요, 생활법률 가정법률 2 _ 입양·파양 및 입양의 취소 32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교도소 내 특수상해죄 1심판결 파기 감형 (전주지법 2017노1573) 등 36 새로 시행되는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18.7.17. 시행) 등 40 법률고민 상담실 민사, 민사신청 분야 99 내가 만난 법무사 법무사의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2018년 8월 vol. 614 법무 뉴스 44 업계 핫이슈 소규모회사 서면결의 의사록 공증에 대한 법무부 해석의 문제와 개선방안 48 자유 발언대 _ 대법원 사태와 사법부 개혁 _ 법무사 보수표 폐지와 법률서비스의 향상 56 법무사가 달린다 협동조합 설립 전문, 박양수 법무사 60 업계동향 협회 각 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 및 활동 시작 등 실무 지식 64 지방세 Q&A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요건 등 70 법무사 실무광장 유치권 등 ‘형식적 경매’에서 유의할 점 문화의 힘 6 사람이 살고 있었네 8월,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 78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삶 84 법조, 그땐 그랬지 전국의 신축 법조타운, 어떻게 건설될 수 있었을까? 88 책에서 깨친 인생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의 『시민교과서 헌법』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협회·지방회·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등록공고
임진강 너머 ‘평화’가 흘러가다 8월,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들 6 사람이 살고 있었네 문화의 힘
8월 20일, 드디어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 행사가 열린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도 높아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임진각을 찾아 임진강 너머 푸른 하늘 아래 북녘땅을 바라보 며 65년 남북대결 시대의 종식을 기원하고 있다(사진 ❶). 지난 6월 29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해 금강산 현지 시설물을 점 검하고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돌아오는 시설점검단의 환한 미소에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 있다(사진 ❷). 무더위에 지친 나날이지만, 오늘은 임진각에 설치되어 있는 통일기원 느린우체통(사진 ❸)에 편지라도 한 통 북녘 땅에 띄우 고 싶어진다. <사진 : 연합뉴스> ❶ ❸ ❷ 7 법무사 2018년 8월호
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집행부·전문위원·위원회가 연계된 통합적 회무 우리 신임 집행부가 취임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의 개혁 열기에 힘입어 당선된 이후 본격적인 회무가 시작되었는데, 각자가 느끼는 소회를 한번 털어놔 볼까요? 최영승 우리 집행부에 전·현직 지방회장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음에도 지난 선거에서 회원들이 많은 지지를 해 준 것은 새로운 인물이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해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개혁을 하라는 의지의 표명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원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기에 요즘은 잠이 잘 안 와요. 아침에 일찍 깨어나서 산책을 하 며 고민을 정리하곤 합니다. 협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과 긴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영 저도 요즘은 잠 못 드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지 난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을 할 때는 제가 맡은 일과 집중 해야 할 정책에만 신경을 쓰면 됐지만, 지금은 협회 회무 전체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는 상근부협회장으로서 대내 외적인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 대한 중압감도 큽니다. 그 모든 일이 조화롭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 경 쓸 일도, 고민도 많은 상황입니다. 김충안 저는 그동안 지방회 임원을 맡은 적도 없었고, 개인 법무사로서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번에 협회 공직 을 맡고 보니 사소한 몸가짐이나 옷차림 하나까지도 신경 이 쓰이고 시선을 의식하게 되더군요. 집행부에서 공제 업 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회원들은 그와 관계없이 저를 보면 협회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물어옵니다. 단지 공제 업무뿐 아니라 협회의 모든 회무를 잘 파악 대한법무사협회 신임 집행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회’ 기대하세요! 지난 선거에서 ‘민초의 승리’라 일컬어질 만큼 법무사업계 신예들로 구성된 신임 집행부의 당선은 큰 파란이었다. 그러나 그 파란의 이면에는 법무사업계의 혁신과 쇄신이라는 법무사 일반의 욕구가 그만큼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임 집행부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협회 회무로 지난 한 달을 보낸 소회로부터 시작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집행부 스스로가 준비하고 마련한 좌담(2018.7.16.)을 통해 나누어본다. <편집부> 참석•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성수 부협회장, 김충안 부협회장 진행•김성수 부협회장 / 본지 편집위원장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9 법무사 2018년 8월호
해서 그때그때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려 고 합니다. 김성수 저도 비슷한 중압감을 느낍니다. 오늘도 새벽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한 회원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회지편집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알고 『법무 사』지 7월호 기사에 대해 세밀한 지적을 하는 전화였죠.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한편 “회원들이 이렇게 꼼꼼히 살 피고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회원들이 회 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사 하나하나까지 살피고 있다 는 것에 중압감을 느꼈고, 더 잘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 꼈습니다. 회원들의 기대가 큰 만큼 신임 집행부가 협회에서 무 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해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한 달간의 회무에 대해 소개 해 볼까요? 김태영 그 부분은 제가 통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장 먼저는 집행부와 각 전문위원들이 모두 모인 연석회의 를 개최해 사무국 각 부서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 회 회무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 임원들이 맡은 업무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협회 회무에 참여하는 임원들 모두가 회무 전체를 통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협회의 법제연구소를 비롯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을 위촉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회가 실질적인 업무 중심의 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들을 실천하고 해결 해내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각 위 원회가 단순한 논의만이 아니라 협회의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책임지고 수행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 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협회 전문위원이 개략적인 정책 초안을 잡으 면 그 법률적 보완을 법제연구소에서 해주고, 그에 대한 대내외 홍보는 홍보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서 맡는 방식 으로 집행부와 각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협회의 상근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서 일하는 위원회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 우리 협회의 유관기관들을 방문해 취임인사를 드리고 관련된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유관기관들이 협회에 우호적이었고, 헌법재 판소를 방문했을 때 한 재판관님이 “국민의 힘에 의해 만 들어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곳이다. 그 런 점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법익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사협회와 헌법재판소는 같은 목적을 가지 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사회 준비와 저희가 공약했던 사항들 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부·전문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하 나씩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매월 1, 3주 월요일마다 개최됩니다. 또, 이제 각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단위별로 협회 정책과 연계하여 업무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 정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네요. 「법무사법」, 법사위 제1소위 통과에 총력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번 이사회 의 주요 안건은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 동의의 건 과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설치의 건입니다. 그중에서 ‘법무 사발전시민회의’는 신임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항인지라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회원들의 관심도 클 텐데, 협회장님께서 그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을 해주실까요? 최영승 그간 우리 법무사업계는 내부에서 우리끼리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외부 시민사회와는 교류를 잘 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격변을 겪었고, 지금은 ‘시민주권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높은 시 민의식과 정치사회적 참여도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법무사들이 내부에만 매몰되어 목소 리를 밖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소 속되지 못하고 자연도태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변화가 곧 시장의 변화이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시장 또한 소비자인 시민들의 변화에 따라 급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 로 참여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 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법무사발전 시민회의’는 법무사의 목소리를 시민사회에 전달하는 창 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법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면, 법 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취지를 시민회의에 설명하고, 이 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 리는 ‘시민회의’로 대표되는 국민의 입장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시민회의는 우리 법무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 감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시민회의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우리는 그 의견을 시민회의 이름으로 적극 홍보하고, 의견서도 제 출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시민회의를 통해 낼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정부의 각 부처들도 이렇게 각계 전문 가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시민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의 실행 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법무사발전시민회의’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을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며 법무사의 목소리를 시민사회에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11 법무사 2018년 8월호
우리도 이런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무사의 위상을 강화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구상은 학계,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 사회적 영 향력이 있는 15명 이내의 인사들로 시민회의를 구성할 예 정인데, 이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설치를 위한 개략적인 안을 일단 승인받고, 구체적인 안은 그 이후 논의를 통해 상세하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중에는 구성과 설치 를 완료하고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 습니다. 협회에 많은 회무가 있지만, 그중에서 회원들이 관심 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전망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승 비송사건 대리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 위원회(이하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우리에 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에서 현재 법사위 제1소 위원회(이하 ‘소위’)로 넘어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법안의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소위 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위 심의는 비공개로 이 루어지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를 얻은 법안만 통과되는 까 다로운 과정인데, 이 소위를 통과하면 이후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법안의 소위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9월 1일에 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법안도 이 기간에 소위 심의가 진행될 텐데, 협회는 소위 통과를 위해 만반의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에 대한 보충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상태이고, 곧 법제연구 소가 초안을 검토, 완성하여 소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법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한 다각도의 보충자료를 준비해 지속적으로 소위에 제출할 계획입니 다. 또, 여론조성과 함께 법안의 전부 통과가 불가능하다 면 현실적인 우선순위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법안 통과 를 위한 전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016년 「법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이어 이번 2018년 에도 개정안 통과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전자등기, 본인확인 기능 ‘등기용인증서’ 개발 현재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도 입법 추진 중입니다. 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충안 부협회장 김성수 부협회장 12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법안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본인확인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전자등기 문제와도 연관 이 있기 때문에 두 이슈를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영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부동 산등기법」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데, 이미 법안이 다 완성되어 있어서 곧 법무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반대 입장을 제출한 상황이 긴 하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것이 입법에 있어 큰 걸 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변협의 논리는 이미 「법무사법」 등에 규정된 본인확인 의무를 굳이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하려는 것은 변호사 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부동산시장의 파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등기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변호 사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그 논 리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목적은 부동산등기에 있 어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전자등기에서의 본인확인 제 도입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대신 다양 한 사설인증서가 등장하게 되면, 부동산등기에서 사용될 ‘등기용인증서’의 도입도 필수적입니다. 협회에서는 정보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본인확인 기능 이 장착된 ‘등기용인증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 동산등기 절차에서 이 ‘등기용인증서’의 사용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대법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공인인증서의 폐지에 따라 사설인증서에 추정력이 부 여되는 위험성에 대해 등기전문가라면 누구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확인 기능을 장착한 등기용인증 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봅니다. 협회는 대법원과 적극적인 공조로 「부동산등기법」 개 정안을 성공적으로 입법하고, ‘등기용인증서’ 상용화도 확 실하게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원들의 가장 실질적인 관심사는 보수표 폐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보수기준 폐지 「법무사법」 개정 건의안과 폐지 전까지 사용될 협회 회칙 보수기준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이후 폐지 법안을 어떻게 추진할지도 설명해 주시지요. 최영승 말씀대로 법무사 보수표 폐지안이 이사회와 정 기총회를 통과한 상황이므로, 이제 대법원을 통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수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기도 하고, 자 유경쟁 원리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협회에서는 대법원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수표 폐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와 병 행해 의원입법을 통한 폐지도 고려하는 등 면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제전문위원 선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이번에는 각 부협회장이 맡은 주요업무에 대해 얘기 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충안 부협회장님께서 협 회 공제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공제기금 고갈 문 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떤 계획을 갖 고 계신지 회원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김충안 손해배상공제기금 고갈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2017.8.31.부터 1년에 10만 원씩 차감되던 환 급공제료를 1년에 24만 원씩 차감토록 개편하는 한편, 각 지방회에도 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협회와 긴밀한 협의 속에 실효성 있는 공제금 지급과 구상이 이루어지도 13 법무사 2018년 8월호
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사 등록 시 공제료의 일시납, 사무원신 원보증보험 강화, 「법무사법」 개정을 통한 손해배상책임 보호장치 미이행 법무사의 업무정지 명령, 전문인 배상책 임보험가입 권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그 모 두가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 태입니다. 새 집행부에서는 현재 협회에서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의 사무국 직원으로는 그 어떤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 는 판단 아래 공제업무만 전담하는 전문위원(정경표 법 무사)을 선임하였고, 앞으로 전문위원의 적극적인 구상 노력과 공제사업위원회에서 위 제기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임 집행부들이 공제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 위 기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해결노력을 해온 결과, 아직 큰 위험에 처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원들께서 걱정하지 않으 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맡은 회지편집위원회와 관련된 말씀도 드려볼까 합니다. 연결해서 상근부협회장님께서 홍보사 업에 관련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법무사』지는 협회 기관지로서 ▵법무사 회원 들의 교류와 내부통합, ▵대외적으로 협회의 목소리를 표 방하는 외부홍보지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사를 위한 기사들과 대외적인 홍보를 염두에 둔 기사로 나누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업계의 환경이 매우 어려워진 상 황에서 법무사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협회의 변 화와 개혁에 대한 민초들의 욕구를 적절히 대변하고 소통 하는 매체로서의 『법무사』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 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 서울중앙회에 서 발간한 『법무사저널』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당시에는 「데스크칼럼」이나 「포커스」, 「특집」, 「리포트」 등 법무사 내 부통합을 목표로 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법무사업계의 이슈를 만들어내고 법무사들의 광장 역할을 하면서 내부통합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 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법무사』지 나름대로의 독창성이 있어야 하 겠지만, 내부통합 기능을 좀 더 보강하고 법무사들의 목 소리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 고자 합니다. 앞으로 편집위원들과 마음을 맞춰 더욱 발 전하는 『법무사』지를 만들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 립니다. 김태영 지난 정기총회에서 「홍보위원회 규칙」이 통과 됨에 따라 이번에 홍보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임된 홍보 담당 전문위원(최영민 법무사)이 홍보위원장을 맡아 협회 대내외 홍보 전반을 관장할 예정입니다. 홍보위원회는 기존에 협회 제도발전위원회 산하 홍보 소위에서 SNS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업무를 개발해 추진해 왔는데, 이를 발전적으로 이어받는 동시에 법무사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연구, 추진하려 고 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가 대변인제도 도입을 공약한 대로 홍 보 전문위원이 대변인 역할을 겸해 적극적인 대언론 대응 과 함께 사회의 각종 이슈에 대한 법무사의 목소리도 적 극적으로 내보려고 합니다. 특히 대변인제도는 법무사 위상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회의 한 직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내년 정기총회에서 회칙에 명시되도록 개정을 추 진하겠습니다. 14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이버연수실’, 통합교육 시스템으로 개편 협회 통합정보시스템이 개통했는데, 정보화위원회에 서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지요? 그에 대한 설명과 현 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사업 개선안도 함께 설명해 주면 좋 겠습니다. 김태영 협회 통합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법무사 등록사항을 온라인으로 신청토록 유도하는 등 정보화위 원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 비용계산이나 양식, 실무정보 등 법무사 업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본직 중심의 사무실 운용이 가능하도 록 시스템 보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교육 개선안은 현재 협회 연수를 일반 법률전문자격사 에 걸맞게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 개편코자 준비 중입니다. 특히 현재의 사이버 연수실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 로 개편해서 등록 전 연수, 회원 연수, 전문 연수, 실무 교육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로 교육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교육 담당 전문위원(김 우종 법무사)이 『법무사』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겠지만, 지 면 관계상 『법무사』지 등을 통해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협회장님께서 총괄적인 로드맵을 겸해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승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 민 속으로 파고들어서 법무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 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법률전문가로 서의 공적 가치의 실현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신설된 공익활동위원회에서 더 다양한 공익활동을 개발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법무사발전시민회의’를 통해 법무 사의 존재를 시민사회 속에 각인시키고 함께 소통하며 시 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법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이제 군림하는 협회가 아니고, ‘국민주권 시대’ 에 발맞추어 협회의 모든 회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원 들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열린 협회’로 나아갈 것입 니다. 내부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사’라는 우 리의 목표가 모두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회는 이제 군림하는 협회가 아니고, 협회의 모든 회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회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열린 협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최영승 협회장 15 법무사 2018년 8월호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여가의 권리를 보장하라! 임미리 한신대학교 학술원 전임연구원 여가와 인권 16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여가, 단순한 ‘쉼’ 넘어 ‘자기개발’의 시간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 내렸다. 6월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 제혁신 점검회의’가 당일 전격 연기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곧 청와대는 그간의 빡빡한 해외일정으로 대통령이 감기 몸살에 걸렸고, 5일간의 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하면 서 이목을 끌었다. 휴가를 다 쓰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 하겠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자신보다는 한국사회 전체 직장 인들의 장기근로와 휴가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쉼’이 부족한, 대표적인 과 로사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올 4월 발표한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은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보 장받았지만, 이 가운데 8.6일(60.6%)만 사용했다. 글로벌 여행정보회사 익스피디아(www.expedia.co.kr)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휴식과 여가의 권리는 인권의 문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장인의 유급휴가일수가 10일 미만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사진은 지난 7월 1일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사진 : 연합뉴스)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에서 휴식과 여가를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 ‘쉼’은 좀 더 쾌적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17 법무사 2018년 8월호
의 ‘전 세계 주요 28개국 유급휴가 사용실태’ 조사에서도 한국은 6년 연속 세계 최하위 국가에 속한다. 전 세계 직 장인의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20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0일 미만을 기록했다. 전 세계 인권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은 제 24조에서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 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며 휴식 또는 여가를 인권의 하나로 당당히 선언 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 에서 휴식과 여가를 직·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 ‘쉼’은 단순히 좀 더 쾌적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 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 및 자살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조사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기 록하고, 지난 10년 동안 국내 정신건강의학과의 환자 증 가율이 모든 질병 중 1위라는 결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 하위 수준의 휴가사용 일수를 기록한 나라라는 것과 무 관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이는 ‘여가’1)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려 주는 어원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여 가를 뜻하는 영어의 ‘leisure’는 라틴어인 ‘licere’와 희랍어 인 ‘schole’에서 유래한다. ‘licere’는 허용되다(to be prermitted), 자유롭다(to be free)는 뜻을, ‘schole’는 학교(영어의 school) 또는 학자 여가는 단순한 쉼을 넘어서는 생존권의 문제, 그리고 삶의 질의 문제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 지난 6월, 청와대는 무리한 해외일정으로 대통령이 감기몸살 에 걸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2일, 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 여가와 비슷한 말로 휴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여가’를 주로 사용하겠다. 휴가는 여가에 비해 집단적·공식적·관계적인 의미가 있다. 18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영어의 scholar)를 의미한다. 즉, 여가는 ‘자유’와 ‘학습’의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자유로운 시간을 넘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여가’인 것이다. 여가의 차별을 낳는 노동시간 문제 이러한 여가의 이중적 어원은 여가의 의미 변화와도 관 련이 있다. 이전에는 여가가 ‘여유시간’을 뜻했다면, 최근 에는 ‘학습’이나 ‘오락’의 의미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한 때 ‘여가’는 일부 특권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졌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일반대중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가가 인권의 하나로 정착해가고 있고, 그 의 미도 단지 쉬는 것을 넘어 즐기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 고 해도 그것을 향유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 다. 우선 전통적 의미의 여가에 국한해 보더라도 모든 사 람이 동등한 정도의 여가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가의 총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노동 시간이다.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노동시간이 길수록 여가는 짧을 수밖에 없고 거꾸로 그 시간이 길수록 여가 는 길어질 수 있다. 노동시간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1970년 11월 13일, 청계피복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자살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와 함께 외친 말 이다. 분신하기 얼마 전 그가 대통령 앞으로 보낸 탄원서 에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 로 단축할 것과 매월 2일의 휴일을 일요일마다 쉬는 것으 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당시 「근로기준법」에는 13세 미만자는 보사부 취직인허 증을 얻은 경우 이외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여 자와 18세 미만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 다. 그러나 1970년대 초 평화시장에는 12평 남짓의 방에 13세부터 17, 18세의 어린 직공들이 이삼십 명씩 밀집해 하루 14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줄 어들기 시작했다. 1997년 전 산업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 시간은 203.0시간, 주당 노동시간은 46.7시간으로 단축 됐다.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 되면서 2011년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 산됐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당 40시간을 기본으 로 해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허 용하는 내용이다. 법 시행 전 12시간의 연장근무와 토·일 각 8시간씩의 초과근무를 포함해 주당 총 68시간의 노동시간을 인정했 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 행하고 있는데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이다. 노동시간 축소로 인해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여가가 늘어나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 다는 것이다. 2017년 프랑스에서 『주4일 근무시대』가 출간돼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일본에서도 이미 기업의 4%가 주4일 근무 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올 4월, 금융노조의 단체 교섭 테이블에 점심시간의 휴식과 주4일 근무제가 올라 오기도 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여가의 소외, 청소년 공부시간과 주부의 가사노동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무관한 집단도 있다. 여가보다 는 당장의 취업과 지속적인 노동을 고민해야 하는 비정규 직 노동자도 문제지만 청소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 19 법무사 2018년 8월호
다. 노동시간과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15세에서 24세 사 이 한국 청소년들의 공부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 55분으 로 세계 최고에 해당한다. OECD 평균 6시간 41분에 비해 무려 2시간 이상이나 많다. 반면, 수면시간은 7시간 29분으로 일본의 7시간 50분 에 이어 뒤에서 2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27분에 불과하다. 핀란드의 경우 학업 성취도는 한국과 비슷한데 공부시간은 4시간 22분에 불 과하다. 수면시간은 1위인 프랑스가 8시간 50분으로 우 리보다 1시간 21분이 많다. 세계 최고수준의 청소년 자살 률과 최저수준의 행복지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짐작이 가는 일이다. 여성 또는 주부의 여가도 녹록지 않다. 맞벌이 여성이 나 전업주부 모두 남성과 같은 수준의 여가를 누리기란 매우 어렵다. 요새는 부부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가정이 많아졌다고는 하나 총량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갈 경우 여행준비나 현지에서의 자 녀 뒷바라지도 여성의 몫이 되기 일쑤다. 전업주부라면 오 히려 평소보다 일거리가 많아질 공산도 있다. 성 평등에 근거한 남녀의 가사노동 분담,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획 기적인 시각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가정을 이룬 여성이 여 가를 온당하게 누리는 일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여가활동의 참여와 질에 차별이 있다면? 한편, 여가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보장된다고 해서 여가 의 질 또한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여가의 또 다 른 의미, 즉 오락 또는 학습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 해 여가 시간 동안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넘어 적 극적으로 ‘여가 활동’을 함으로써 즐거움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참여 역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금전적인 측면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여가활동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밖 에 없다. 그러나 반드시 소득수준만 중요한 것은 아이다. 여가활동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의 예를 들 어 보자.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 르면 여러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은 8.7%로 휴식 56.7%, 취미·오락 활동 25.8%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 다. 여가에서 스포츠의 중요성은 여가활동의 목적이 개인 의 즐거움(37.1%), 마음의 안정과 휴식(16.9%), 스트레스 해소(14.0%), 건강(10.3%)이라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여가활동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몫이 크다는 점에서 지난달 치러진 월드컵대회는 인류의 여가문화사 에서 신기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축구는 단단한 땅과 건강한 신체, 둥근 모양의 공만 있 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서 축구가 국가스포츠가 됐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에서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 다. 축구는 빈부 격차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평등할 수 있다는 상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즘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레저스 포츠도 선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각종 여가시설을 설치해 소득수준과 무 관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에게도 ‘여가 향유할 권리’ 보장해야 그러나 아무리 소득수준이 높아도,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해 놓은 각종 여가시설도 실제로는 이용이 어렵거나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신체 활동이 자유스 럽지 않은 장애인들이다. 20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교육, 취업, 결혼 등 삶의 전 영역에 서 일어나고 있지만 여가활동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장애인들에게 스포츠와 같은 여가활동은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것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여가 활동의 하나로 사회봉사활동을 거론하면서 장애인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으로만 본다면 장애인은 여 가활동의 주체보다는 객체에 해당하는 셈이다.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같이 ‘여가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예산으로 설치한 여가시설을 이용할 권리도 당연히 누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 부분의 시설은 장애인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시설에 접근하는 이동수단 조차 여의치 않다. 그런 점에서 2012년 5월 21일, 광주광 장애인도 당연히 여가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나 실제로 많은 여가시설은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어려워 차별을 낳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광주인권헌장」은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공공여가시설 제공에 대한 광주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선진적이다. 사진은 2012.5.21. 광주인권헌장 선포식. (사진 : 연합뉴스) 역시가 선포한 「광주인권헌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이념과 실천 규범을 담은 「광주인권헌장」 제13조제3항에서는 “시 는 시민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좋은 공원과 편리한 체육시설 및 공공여가시 설을 제공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 나 보편적으로 ‘쾌적한 환경과 여가 시설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가 필요하 겠지만, 여가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 및 향유 여부는 한 사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얼마나 선진화됐는가를 가늠 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올여름 내 옆에서 나와 똑같이 여가활동을 즐기는 장애인이 있다면 한국사회는 인권선진 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다. 21 법무사 2018년 8월호
복잡한 난민문제, 법 개정과 함께 ‘문화적 이해’ 필요해 난민법령의 개선 방향과 시민적 역량의 중요성 한준성 한양대 평화연구소·연구교수 1. 최근 난민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은 1992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다. 2013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한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 난민 수용도는 매우 낮다. 1994년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총 40,470건의 난민 신청 가운데 2% 남짓한 839건만 난민 인정이 이루어졌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38%)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이로부터 그간 한국사회에서 실제 난민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송환되거나 사회적 배제에 시달려 왔음 을 추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국내외 인권기구와 시민사회로부터 난민제도 개 선에 대한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그런 가운데 정 부는 올해 초 채택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 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제주난민 사례에 서 보듯이 이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실 여건이 만만치 않다. 제주에서 촉발된 난민 논란은 인터넷과 미디 어를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공론의 주요 의 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역과 이념에 따른 정치적 균열이 퇴조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균열이 부 상할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최근 난민 논란 속에서 혐오 현상과 인종주의적 차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근거가 빈약한 일방적인 주장과 적대적 타자화의 논법이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거 리와 집회 공간에서까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에 난민 이슈에 관한 합리적인 공적 논의를 위해서는 과도한 억측이나 혐오, 인종주의적 언행에 대해 명확한 문 제제기와 시민적·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볼 때, 난민 논란은 난민 이 슈를 통해 각자가 처한 현재 삶에 대한 불만 내지는 실존 적 불안감을 표출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은 국가의 역할 내지는 통치의 방식에 대해 갖는 상이한 기대들이 교차하 면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테면 찬성측은 국가가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2
인권과 다양성을 보다 중시하기를 원하는 반면, 반대측은 안전과 경제를 우선 과제로 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처럼 상이한 기대가 이번 난민 이슈에 대한 상반된 규정과 해석, 주장으로 표출되었다. 그런 가운데 심각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이러한 논란을 더욱 첨예화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에서 현행 난민법령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난민 관 련 법제와 행정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2. 현행 난민법령의 문제점과 개선점 현행 난민법령 하에서 이루어지는 난민행정의 주요 문 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난민인정심사제도의 개선 우선 난민인정심사 회부의 경우, 실제 회부율(2013년 57.7%, 2014년 36.9%, 2015년 71.8%, 2016년 32.6%)에 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실상 난민인정 심사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이 더욱 문제인 이유는 「난민법」 상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 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회부된 경우, 해당 난민 신청자는 송환 대기실에서 장기구금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이후의 절차가 순 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수년간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사관 수(총 39명 으로 1차 심사인원은 28명으로 알려져 있음)는 턱없이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정확한 사실 조사와 심도 있 는 심사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뿐 아니라 난민심사관들은 누적된 심신의 피로로 인 해 심층면접 시에 집중력을 갖기 어렵고, 업무 관련 전문 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위해서는 난민심 사관을 증원하면서도 이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 1차심사 면접과정, 녹음·녹화권 인정해야 1차 심사에서 난민신청자가 면접 과정의 녹음·녹화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준이 낮은 것(8명 중 1명꼴)도 개 선될 필요가 있다. 현행 「난민법」 제8조제3항은 녹음 또는 녹화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1차 심사 자료가 이후의 심사에서 핵심 근거자 료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서면 기록만으로는 면담 당시 의 분위기나 통역의 적절성 등 여타 중요한 사항들을 확 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면접과정 녹음·녹화 및 그 열람에 대한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 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난 민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독립기관 설치로 개선 해야 다음으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난민위원회의 운용 방 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1차 심사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심사하는 주체 가 난민위원회이다. 난민위원회는 「난민법」 제25조에 근 거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비상설 기구로서 법무부 훈령 인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난민과가 사실상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 는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의 공무원 인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 으며, 심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등 난민위원회의 독립 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 번 개최될 때마다 수백 건에서 많게는 천 건 이 상을 처리하는 등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난민심사기구의 설 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23 법무사 2018년 8월호
4) 생계비 등 난민처우, 현실성 있는 개선 필요해 현행 「난민법」 상의 난민,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지위 및 처우와 관련한 법제 및 행정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 가운데 난민신청자들의 생계 문제가 심각하다. 정보 부족 등으로 생계비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 며, 외국인등록증 발급, 통장 개설, 신청 접수에서 선정까 지의 소용기간 등으로 실제 수급기간(난민법령상 최대 6 개월)이 짧아진다. 이는 그만큼 별다른 생계수단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보 니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행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향 후 생계비를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존중되어야 할 난민 신청자의 권리로 접근하면서 관련 예산의 현실화를 위해 법령상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취업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난민 법」 상 난민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 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은 법무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는 한 단순노무분야에 한정된다. 이는 노동의 수요·공급 상의 미스매치를 초래하게 됨으 로써 난민신청자는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통합되지 못 하게 되고, 내국인 취약 노동계층의 우려와 불만을 고조 시킬 수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 역 가입자가 되지 못하는데, 이는 미취업 상태에서는 직 장 가입과 지역 가입 모두 가능하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 에 내몰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난민과의 공생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현행 난민법령이 난민과의 공생사회 구현을 실질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을 포괄하는 다차 원적 접근이 중요하다. 우선 입법의 차원에서는 엄정·신속하면서도 인권을 보 호하는 난민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이 요 구된다. 그간의 입법 시도를 살펴보면, 2013년 「난민법」 시행 이 후 총20건(2018년 7월 22일 기준)의 개정·폐기안이 발의 되었다. 제주 난민 이슈로 촉발된 사회적 논란 이전에 발 의된 법안들이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난민의 권익을 보 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반면, 이후 발의 법안들은 보 수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제도 악용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난민법」 폐기 등 뚜렷하게 제한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난민의 인권과 국민의 안전을 과도 하게 상호대립적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난민 에 대한 적대적 타자화 담론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사안의 성격과 법률 통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발의된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 제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9건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 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난민행정의 개선을 위 해서는 행정입법을 통한 하위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 방식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를 비롯한 난민행정 상의 여러 개선 과제들은 하위법령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난민 할당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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