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관심도 클 텐데, 협회장님께서 그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을 해주실까요? 최영승 그간 우리 법무사업계는 내부에서 우리끼리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외부 시민사회와는 교류를 잘 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격변을 겪었고, 지금은 ‘시민주권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높은 시 민의식과 정치사회적 참여도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법무사들이 내부에만 매몰되어 목소 리를 밖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소 속되지 못하고 자연도태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변화가 곧 시장의 변화이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시장 또한 소비자인 시민들의 변화에 따라 급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 로 참여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 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법무사발전 시민회의’는 법무사의 목소리를 시민사회에 전달하는 창 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법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면, 법 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취지를 시민회의에 설명하고, 이 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 리는 ‘시민회의’로 대표되는 국민의 입장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시민회의는 우리 법무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 감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시민회의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우리는 그 의견을 시민회의 이름으로 적극 홍보하고, 의견서도 제 출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시민회의를 통해 낼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정부의 각 부처들도 이렇게 각계 전문 가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시민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의 실행 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법무사발전시민회의’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을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며 법무사의 목소리를 시민사회에 전달하는 창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11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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