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우리도 이런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무사의 위상을 강화하는활동이필요합니다. 현재의 구상은 학계,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 사회적 영 향력이있는 15명이내의인사들로시민회의를구성할예 정인데, 이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설치를 위한 개략적인 안을 일단 승인받고, 구체적인 안은 그 이후 논의를 통해 상세하게마련하려고합니다. 하반기중에는구성과설치 를완료하고실질적인활동에들어갈수있도록준비하겠 습니다. 협회에 많은 회무가 있지만, 그중에서 회원들이 관심 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전망에 대해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영승 비송사건 대리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 위원회(이하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우리에 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에서 현재 법사위 제1소 위원회(이하 ‘소위’)로넘어가계류중인상태입니다. 법안의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소위 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위 심의는 비공개로 이 루어지고, 위원들의만장일치를얻은법안만통과되는까 다로운 과정인데, 이 소위를 통과하면 이후 법사위 전체 회의와본회의통과는비교적쉽게이루어지기때문에그 무엇보다도법안의소위통과에총력을기울여야합니다.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9월 1일에 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법안도 이 기간에 소위 심의가 진행될 텐데, 협회는 소위 통과를 위해 만반의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에대한보충의견서초안을작성한상태이고, 곧법제연구 소가초안을검토, 완성하여소위에제출할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법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한 다각도의 보충자료를 준비해 지속적으로 소위에 제출할 계획입니 다. 또, 여론조성과 함께 법안의 전부 통과가 불가능하다 면 현실적인 우선순위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법안 통과 를위한전략을준비해놓고있습니다. 2016년 「법무사법」 개정안의통과에이어이번 2018년 에도 개정안 통과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전자등기, 본인확인기능 ‘등기용인증서’ 개발 현재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도입법추진중입니다. 이 김태영상근부협회장 김충안부협회장 김성수부협회장 12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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