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법안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본인확인을골자로하는개정안은전자등기문제와도연관 이있기때문에두이슈를함께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태영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부동 산등기법」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데, 이미 법안이 다 완성되어 있어서 곧 법무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반대 입장을 제출한 상황이 긴 하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것이 입법에 있어 큰 걸 림돌이되지는않을것이라생각됩니다. 변협의 논리는 이미 「법무사법」 등에 규정된 본인확인 의무를 굳이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하려는 것은 변호사 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부동산시장의 파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등기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변호 사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그 논 리가타당하지않기때문입니다. 또,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목적은 부동산등기에 있 어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전자등기에서의 본인확인 제도입도매우중요한사항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대신 다양 한 사설인증서가 등장하게 되면, 부동산등기에서 사용될 ‘등기용인증서’의도입도필수적입니다. 협회에서는 정보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본인확인 기능 이장착된 ‘등기용인증서’를개발할계획입니다. 그리고부 동산등기 절차에서 이 ‘등기용인증서’의 사용이 실용화될 수있도록대법원과적극적으로협의해나갈것입니다. 공인인증서의 폐지에 따라 사설인증서에 추정력이 부 여되는 위험성에 대해 등기전문가라면 누구나 우려하지 않을수없기때문에 ‘본인확인기능을장착한등기용인증 서’는충분한설득력을가질것으로봅니다. 협회는 대법원과 적극적인 공조로 「부동산등기법」 개 정안을 성공적으로 입법하고, ‘등기용인증서’ 상용화도 확 실하게마무리짓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원들의 가장 실질적인 관심사는 보수표 폐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보수기준 폐지 「법무사법」 개정 건의안과 폐지 전까지 사용될 협회 회칙 보수기준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이후 폐지 법안을 어떻게추진할지도설명해주시지요. 최영승 말씀대로 법무사 보수표 폐지안이 이사회와 정 기총회를 통과한 상황이므로, 이제 대법원을 통해 정부 입법을추진하려고합니다. 보수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기도 하고, 자 유경쟁원리를중시하는시대적흐름이기도합니다. 협회에서는 대법원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수표 폐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와 병 행해의원입법을통한폐지도고려하는등면밀히추진해 나갈것입니다. 공제전문위원선임, 실효성있는정책추진 이번에는 각 부협회장이 맡은 주요업무에 대해 얘기 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충안 부협회장님께서 협 회 공제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공제기금 고갈 문 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떤 계획을 갖 고계신지회원들이궁금해할것같습니다. 김충안 손해배상공제기금 고갈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협회에서는 2017.8.31.부터 1년에 10만 원씩 차감되던 환 급공제료를 1년에 24만 원씩 차감토록 개편하는 한편, 각 지방회에도 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협회와 긴밀한 협의속에실효성있는공제금지급과구상이이루어지도 13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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