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사 등록 시 공제료의 일시납, 사무원신 원보증보험 강화, 「법무사법」 개정을 통한 손해배상책임 보호장치 미이행 법무사의 업무정지 명령, 전문인 배상책 임보험가입 권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그 모 두가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 태입니다. 새 집행부에서는 현재 협회에서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의 사무국 직원으로는 그 어떤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 는 판단 아래 공제업무만 전담하는 전문위원(정경표 법 무사)을 선임하였고, 앞으로 전문위원의 적극적인 구상 노력과 공제사업위원회에서 위 제기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임 집행부들이 공제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 위 기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해결노력을 해온 결과, 아직 큰 위험에 처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부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원들께서 걱정하지 않으 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맡은 회지편집위원회와 관련된 말씀도 드려볼까 합니다. 연결해서 상근부협회장님께서 홍보사 업에 관련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법무사』지는 협회 기관지로서 ▵법무사 회원 들의 교류와 내부통합, ▵대외적으로 협회의 목소리를 표 방하는 외부홍보지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사를 위한 기사들과 대외적인 홍보를 염두에 둔 기사로 나누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업계의 환경이 매우 어려워진 상 황에서 법무사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협회의 변 화와 개혁에 대한 민초들의 욕구를 적절히 대변하고 소통 하는 매체로서의 『법무사』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 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 서울중앙회에 서 발간한 『법무사저널』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당시에는 「데스크칼럼」이나 「포커스」, 「특집」, 「리포트」 등 법무사 내 부통합을 목표로 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법무사업계의 이슈를 만들어내고 법무사들의 광장 역할을 하면서 내부통합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 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법무사』지 나름대로의 독창성이 있어야 하 겠지만, 내부통합 기능을 좀 더 보강하고 법무사들의 목 소리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 고자 합니다. 앞으로 편집위원들과 마음을 맞춰 더욱 발 전하는 『법무사』지를 만들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 립니다. 김태영 지난 정기총회에서 「홍보위원회 규칙」이 통과 됨에 따라 이번에 홍보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임된 홍보 담당 전문위원(최영민 법무사)이 홍보위원장을 맡아 협회 대내외 홍보 전반을 관장할 예정입니다. 홍보위원회는 기존에 협회 제도발전위원회 산하 홍보 소위에서 SNS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업무를 개발해 추진해 왔는데, 이를 발전적으로 이어받는 동시에 법무사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연구, 추진하려 고 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가 대변인제도 도입을 공약한 대로 홍 보 전문위원이 대변인 역할을 겸해 적극적인 대언론 대응 과 함께 사회의 각종 이슈에 대한 법무사의 목소리도 적 극적으로 내보려고 합니다. 특히 대변인제도는 법무사 위상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회의 한 직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내년 정기총회에서 회칙에 명시되도록 개정을 추 진하겠습니다. 14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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