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록노력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사 등록 시 공제료의 일시납, 사무원신 원보증보험 강화, 「법무사법」 개정을 통한 손해배상책임 보호장치미이행법무사의업무정지명령, 전문인배상책 임보험가입 권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그 모 두가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 태입니다. 새 집행부에서는 현재 협회에서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의 사무국 직원으로는 그 어떤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 는 판단 아래 공제업무만 전담하는 전문위원(정경표 법 무사)을 선임하였고, 앞으로 전문위원의 적극적인 구상 노력과 공제사업위원회에서 위 제기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적극적으로검토하여가장실효성있는방안을도출 하려고합니다. 그동안전임집행부들이공제기금고갈문제에대해위 기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해결노력을 해온 결과, 아직 큰위험에처한상황은아닙니다만, 지금부터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원들께서 걱정하지 않으 시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제가맡은회지편집위원회와관련된말씀도 드려볼까 합니다. 연결해서 상근부협회장님께서 홍보사 업에관련해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성수 『법무사』지는 협회 기관지로서 ▵법무사 회원 들의교류와내부통합, ▵대외적으로협회의목소리를표 방하는외부홍보지의역할을겸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무사를 위한 기사들과 대외적인 홍보를 염두에둔기사로나누어적절하게균형을맞추도록구성 되어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는우리업계의환경이매우어려워진상 황에서 법무사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협회의 변 화와개혁에대한민초들의욕구를적절히대변하고소통 하는 매체로서의 『법무사』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 가있지않나생각해봅니다. 그런점에서저는개인적으로 10여년전서울중앙회에 서 발간한 『법무사저널』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당시에는 「데스크칼럼」이나 「포커스」, 「특집」, 「리포트」 등법무사내 부통합을 목표로 한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법무사업계의 이슈를 만들어내고 법무사들의 광장역할을하면서내부통합력을높이는데상당한기여 를했다고봅니다. 물론 우리 『법무사』지 나름대로의 독창성이 있어야 하 겠지만, 내부통합 기능을 좀 더 보강하고 법무사들의 목 소리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보 고자 합니다. 앞으로 편집위원들과 마음을 맞춰 더욱 발 전하는 『법무사』지를 만들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 립니다. 김태영 지난 정기총회에서 「홍보위원회 규칙」이 통과 됨에 따라 이번에 홍보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고이번에선임된홍보담당전문위원(최영민 법무사)이 홍보위원장을 맡아 협회 대내외 홍보 전반을 관장할예정입니다. 홍보위원회는 기존에 협회 제도발전위원회 산하 홍보 소위에서 SNS 동영상제작등다양한홍보업무를개발해 추진해왔는데, 이를발전적으로이어받는동시에법무사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연구, 추진하려 고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가 대변인제도 도입을 공약한 대로 홍 보전문위원이대변인역할을겸해적극적인대언론대응 과 함께 사회의 각종 이슈에 대한 법무사의 목소리도 적 극적으로내보려고합니다. 특히대변인제도는법무사위상제고를위해꼭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회의 한 직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내년 정기총회에서 회칙에 명시되도록 개정을 추 진하겠습니다. 14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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