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여가, 단순한 ‘쉼’ 넘어 ‘자기개발’의 시간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 내렸다. 6월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 제혁신 점검회의’가 당일 전격 연기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곧 청와대는 그간의 빡빡한 해외일정으로 대통령이 감기 몸살에 걸렸고, 5일간의 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하면 서 이목을 끌었다. 휴가를 다 쓰는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 하겠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자신보다는 한국사회 전체 직장 인들의 장기근로와 휴가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쉼’이 부족한, 대표적인 과 로사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올 4월 발표한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은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보 장받았지만, 이 가운데 8.6일(60.6%)만 사용했다. 글로벌 여행정보회사 익스피디아(www.expedia.co.kr)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휴식과 여가의 권리는 인권의 문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장인의 유급휴가일수가 10일 미만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사진은 지난 7월 1일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사진 : 연합뉴스)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에서 휴식과 여가를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 ‘쉼’은 좀 더 쾌적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17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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