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여가, 단순한 ‘쉼’ 넘어 ‘자기개발’의시간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 내렸다. 6월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 제혁신점검회의’가당일전격연기되면서일어난일이다. 곧청와대는그간의 빡빡한해외일정으로대통령이감기 몸살에걸렸고, 5일간의휴가를갈계획이라고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하면 서이목을끌었다. 휴가를다쓰는일이뭐가그리중요하겠냐하겠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자신보다는 한국사회 전체 직장 인들의장기근로와휴가문화개선에초점을맞춘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쉼’이 부족한, 대표적인 과 로사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올 4월 발표한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은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보 장받았지만, 이가운데 8.6일(60.6%)만사용했다. 글로벌 여행정보회사 익스피디아 (www.expedia.co.kr)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휴식과 여가의 권리는 인권의 문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장인의 유급휴가일수가 10일 미만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사진은 지난 7월 1일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즐거운휴식의한때를보내고있는사람들. (사진 : 연합뉴스) 세계인권선언과우리 「헌법」에서 휴식과여가를인권의하나로 보장하고있는이유는 인간에게 ‘쉼’은좀더쾌적한삶을위해 필요한것을넘어생존을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때문이다. 17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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