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의 ‘전 세계 주요 28개국 유급휴가 사용실태’ 조사에서도 한국은 6년 연속 세계 최하위 국가에 속한다. 전 세계 직 장인의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20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0일 미만을 기록했다. 전 세계 인권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은 제 24조에서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 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며 휴식 또는 여가를 인권의 하나로 당당히 선언 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도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 에서 휴식과 여가를 직·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 ‘쉼’은 단순히 좀 더 쾌적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 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 및 자살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조사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기 록하고, 지난 10년 동안 국내 정신건강의학과의 환자 증 가율이 모든 질병 중 1위라는 결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 하위 수준의 휴가사용 일수를 기록한 나라라는 것과 무 관하지 않음을 알려준다. 이는 ‘여가’1)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려 주는 어원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여 가를 뜻하는 영어의 ‘leisure’는 라틴어인 ‘licere’와 희랍어 인 ‘schole’에서 유래한다. ‘licere’는 허용되다(to be prermitted), 자유롭다(to be free)는 뜻을, ‘schole’는 학교(영어의 school) 또는 학자 여가는 단순한 쉼을 넘어서는 생존권의 문제, 그리고 삶의 질의 문제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없다. 지난 6월, 청와대는 무리한 해외일정으로 대통령이 감기몸살 에 걸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2일, 5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 여가와 비슷한 말로 휴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여가’를 주로 사용하겠다. 휴가는 여가에 비해 집단적·공식적·관계적인 의미가 있다. 18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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