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영어의 scholar)를 의미한다. 즉, 여가는 ‘자유’와 ‘학습’의 이중적의미를가진다. 단순히자유로운시간을넘어자기 개발을할수있는시간이바로 ‘여가’인것이다. 여가의차별을낳는노동시간문제 이러한여가의이중적어원은여가의의미변화와도관 련이 있다. 이전에는 여가가 ‘여유시간’을 뜻했다면, 최근 에는 ‘학습’이나 ‘오락’의의미가커지고있는것이다. 또한 때 ‘여가’는 일부 특권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졌다면, 현대사회에서는일반대중모두가즐길수있는것 으로인식되고있다. 그러나 여가가 인권의 하나로 정착해가고 있고, 그 의 미도 단지 쉬는 것을 넘어 즐기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 고 해도 그것을 향유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 다. 우선 전통적 의미의 여가에 국한해 보더라도 모든 사 람이동등한정도의여가를가지는것은아니다. 여가의 총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노동 시간이다.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노동시간이 길수록 여가는 짧을 수밖에 없고 거꾸로 그 시간이 길수록 여가 는길어질수있다. 노동시간의문제를한번짚어보자. “우리는기계가아니다. 일요일은쉬게하라.” 1970년 11월 13일, 청계피복노동자전태일이분신자살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와 함께 외친 말 이다. 분신하기 얼마 전 그가 대통령 앞으로 보낸 탄원서 에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 로 단축할 것과 매월 2일의 휴일을 일요일마다 쉬는 것으 로바꿔달라는요청이있었다. 당시 「근로기준법」에는 13세미만자는보사부취직인허 증을얻은경우이외에는취업을하지못하도록했으며여 자와 18세 미만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 다. 그러나 1970년대 초 평화시장에는 12평 남짓의 방에 13세부터 17, 18세의 어린 직공들이 이삼십 명씩 밀집해 하루 14시간의노동을하는것을당연시여겼다. 한국노동자의평균노동시간은 1980년대후반부터줄 어들기 시작했다. 1997년 전 산업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 시간은 203.0시간, 주당 노동시간은 46.7시간으로 단축 됐다.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 되면서 2011년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 산됐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당 40시간을 기본으 로해휴일근무를포함한연장근로를총 12시간까지만허 용하는내용이다. 법 시행 전 12시간의 연장근무와 토·일 각 8시간씩의 초과근무를포함해주당총 68시간의노동시간을인정했 던것과비교하면괄목할만한변화가아닐수없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 행하고 있는데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이다. 노동시간 축소로 인해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여가가 늘어나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 다는것이다. 2017년프랑스에서 『주4일근무시대』가출간돼화제가 된일이있다. 일본에서도이미기업의 4%가주4일근무 제를시행하고있다. 한국에서는올 4월, 금융노조의단체 교섭 테이블에 점심시간의 휴식과 주4일 근무제가 올라 오기도했다. 노동시간을줄이고, 여가시간을늘리는것은 이제전세계적으로보편적인추세라고하겠다. 여가의소외, 청소년공부시간과주부의가사노동 그러나이러한추세와는무관한집단도있다. 여가보다 는당장의취업과지속적인노동을고민해야하는비정규 직노동자도문제지만청소년의경우상황은더욱심각하 19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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