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의 scholar)를 의미한다. 즉, 여가는 ‘자유’와 ‘학습’의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자유로운 시간을 넘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여가’인 것이다. 여가의 차별을 낳는 노동시간 문제 이러한 여가의 이중적 어원은 여가의 의미 변화와도 관 련이 있다. 이전에는 여가가 ‘여유시간’을 뜻했다면, 최근 에는 ‘학습’이나 ‘오락’의 의미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한 때 ‘여가’는 일부 특권계층만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졌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일반대중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여가가 인권의 하나로 정착해가고 있고, 그 의 미도 단지 쉬는 것을 넘어 즐기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 고 해도 그것을 향유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 다. 우선 전통적 의미의 여가에 국한해 보더라도 모든 사 람이 동등한 정도의 여가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가의 총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노동 시간이다.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노동시간이 길수록 여가는 짧을 수밖에 없고 거꾸로 그 시간이 길수록 여가 는 길어질 수 있다. 노동시간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1970년 11월 13일, 청계피복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자살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와 함께 외친 말 이다. 분신하기 얼마 전 그가 대통령 앞으로 보낸 탄원서 에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1일 10시간에서 12시간으 로 단축할 것과 매월 2일의 휴일을 일요일마다 쉬는 것으 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당시 「근로기준법」에는 13세 미만자는 보사부 취직인허 증을 얻은 경우 이외에는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여 자와 18세 미만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 다. 그러나 1970년대 초 평화시장에는 12평 남짓의 방에 13세부터 17, 18세의 어린 직공들이 이삼십 명씩 밀집해 하루 14시간의 노동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줄 어들기 시작했다. 1997년 전 산업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 시간은 203.0시간, 주당 노동시간은 46.7시간으로 단축 됐다.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 되면서 2011년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 산됐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당 40시간을 기본으 로 해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를 총 12시간까지만 허 용하는 내용이다. 법 시행 전 12시간의 연장근무와 토·일 각 8시간씩의 초과근무를 포함해 주당 총 68시간의 노동시간을 인정했 던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워라벨’이라는 말이 유 행하고 있는데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이다. 노동시간 축소로 인해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여가가 늘어나 삶의 질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 다는 것이다. 2017년 프랑스에서 『주4일 근무시대』가 출간돼 화제가 된 일이 있다. 일본에서도 이미 기업의 4%가 주4일 근무 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올 4월, 금융노조의 단체 교섭 테이블에 점심시간의 휴식과 주4일 근무제가 올라 오기도 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여가의 소외, 청소년 공부시간과 주부의 가사노동 그러나 이러한 추세와는 무관한 집단도 있다. 여가보다 는 당장의 취업과 지속적인 노동을 고민해야 하는 비정규 직 노동자도 문제지만 청소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 19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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