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다. 노동시간과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15세에서 24세 사 이 한국 청소년들의 공부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 55분으 로세계최고에해당한다. OECD 평균 6시간 41분에비해 무려 2시간이상이나많다. 반면, 수면시간은 7시간 29분으로 일본의 7시간 50분 에 이어 뒤에서 2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27분에 불과하다. 핀란드의 경우 학업 성취도는 한국과 비슷한데 공부시간은 4시간 22분에 불 과하다. 수면시간은 1위인 프랑스가 8시간 50분으로 우 리보다 1시간 21분이 많다. 세계 최고수준의 청소년 자살 률과 최저수준의 행복지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짐작이 가는일이다. 여성 또는 주부의 여가도 녹록지 않다. 맞벌이 여성이 나 전업주부 모두 남성과 같은 수준의 여가를 누리기란 매우어렵다. 요새는부부가가사노동을분담하는가정이 많아졌다고는하나총량은여성이압도적으로많다. 가족이함께여행을갈경우여행준비나현지에서의자 녀뒷바라지도여성의몫이되기일쑤다. 전업주부라면오 히려 평소보다 일거리가 많아질 공산도 있다. 성 평등에 근거한남녀의가사노동분담, 그리고가사노동에대한획 기적인 시각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가정을 이룬 여성이 여 가를온당하게누리는일은요원하다고할수있다. 여가활동의참여와질에차별이있다면? 한편, 여가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보장된다고 해서 여가 의질또한보장된다고는할수없다. 이것은여가의또다 른의미, 즉오락또는학습의기능과관련이있다. 다시말 해 여가 시간 동안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넘어 적 극적으로 ‘여가활동’을함으로써즐거움과만족도를높일 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 여가활동의 참여 역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가장쉽게예상할수있는것은금전적인측면이다. 소득수준에따라여가활동의내용과질이달라질수밖 에 없다. 그러나 반드시 소득수준만 중요한 것은 아이다. 여가활동의중요부분을차지하고있는스포츠의예를들 어보자.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 르면 여러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은 8.7%로 휴식 56.7%, 취미·오락 활동 25.8%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 다. 여가에서스포츠의중요성은여가활동의목적이개인 의 즐거움(37.1%), 마음의 안정과 휴식(16.9%), 스트레스 해소(14.0%), 건강(10.3%)이라는데서도잘알수있다. 이렇게 여가활동에서 스포츠가 차지하는 몫이 크다는 점에서 지난달 치러진 월드컵대회는 인류의 여가문화사 에서신기원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축구는 단단한 땅과 건강한 신체, 둥근 모양의 공만 있 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서 축구가 국가스포츠가 됐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에서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 다. 축구는 빈부 격차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평등할 수 있다는상징이고그렇기때문에전지구인의사랑을받을 수있게된것이다. 요즘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레저스 포츠도선을보이고있다. 이와함께중앙정부나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도 각종 여가시설을 설치해 소득수준과 무 관하게누구나즐길수있도록하고있다. 장애인에게도 ‘여가향유할권리’ 보장해야 그러나 아무리 소득수준이 높아도,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해 놓은 각종 여가시설도 실제로는 이용이 어렵거나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신체 활동이 자유스 럽지않은장애인들이다. 20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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