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교육, 취업, 결혼 등 삶의 전 영역에 서 일어나고 있지만 여가활동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장애인들에게 스포츠와 같은 여가활동은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것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여가 활동의 하나로 사회봉사활동을 거론하면서 장애인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으로만 본다면 장애인은 여 가활동의 주체보다는 객체에 해당하는 셈이다.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같이 ‘여가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예산으로 설치한 여가시설을 이용할 권리도 당연히 누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 부분의 시설은 장애인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시설에 접근하는 이동수단 조차 여의치 않다. 그런 점에서 2012년 5월 21일, 광주광 장애인도 당연히 여가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나 실제로 많은 여가시설은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어려워 차별을 낳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광주인권헌장」은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공공여가시설 제공에 대한 광주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선진적이다. 사진은 2012.5.21. 광주인권헌장 선포식. (사진 : 연합뉴스) 역시가 선포한 「광주인권헌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이념과 실천 규범을 담은 「광주인권헌장」 제13조제3항에서는 “시 는 시민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좋은 공원과 편리한 체육시설 및 공공여가시 설을 제공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 나 보편적으로 ‘쾌적한 환경과 여가 시설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가 필요하 겠지만, 여가시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 및 향유 여부는 한 사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얼마나 선진화됐는가를 가늠 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올여름 내 옆에서 나와 똑같이 여가활동을 즐기는 장애인이 있다면 한국사회는 인권선진 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이다. 21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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