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장애인에대한차별은교육, 취업, 결혼등삶의전영역에 서일어나고있지만여가활동에서는그정도가더욱심하다. 장애인들에게 스포츠와 같은 여가활동은 비장애인의 시각에서위험하거나불필요한것정도로인식되고있다. 위에서 언급한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여가 활동의 하나로 사회봉사활동을 거론하면서 장애인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으로만 본다면 장애인은 여 가활동의주체보다는객체에해당하는셈이다.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같이 ‘여가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예산으로 설치한 여가시설을 이용할 권리도 당연히 누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 부분의시설은장애인들에게그림의떡에불과하다. 시설을이용하는것은물론, 시설에접근하는이동수단 조차 여의치 않다. 그런 점에서 2012년 5월 21일, 광주광 장애인도당연히여가를향유할권리가있으나실제로많은여가시설은장애인의이동과접근이어려워차별을낳고있다. 그런점에서 「광주인권헌장」은누구나이용 할수있는공공여가시설제공에대한광주시의의무를규정하고있어선진적이다. 사진은 2012.5.21. 광주인권헌장선포식. (사진 : 연합뉴스) 역시가선포한 「광주인권헌장」은시사하는바가크다. 광주광역시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이념과 실천규범을담은 「광주인권헌장」 제13조제3항에서는 “시 는 시민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곳에좋은공원과편리한체육시설및공공여가시 설을제공한다.”고규정함으로써장애인과비장애인누구 나보편적으로 ‘쾌적한환경과여가시설을공유할권리를 보장’하고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가 필요하 겠지만, 여가시설에대한장애인들의접근및향유여부는 한 사회가 인권의 측면에서 얼마나 선진화됐는가를 가늠 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올여름 내 옆에서 나와 똑같이 여가활동을즐기는장애인이있다면한국사회는인권선진 국이라고할수있다. 문제는과연그런가하는것이다. 21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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