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복잡한난민문제, 법개정과함께 ‘문화적이해’ 필요해 난민법령의 개선 방향과 시민적 역량의 중요성 한준성 한양대평화연구소·연구교수 1. 최근 난민 논란, 어떻게볼 것인가? 한국은 1992년 UN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및 「난민 지위에관한의정서」에가입했다. 2013년에는아시아에서 최초로독립된 「난민법」을시행한국가이기도하다. 하지만 실제 난민 수용도는 매우 낮다. 1994년부터 2018년 5월말까지총 40,470건의난민신청가운데 2% 남짓한 839건만난민인정이이루어졌다. 세계평균난민 인정률(38%)과비교하면턱없이낮은비율이다. 이로부터 그간 한국사회에서 실제 난민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송환되거나 사회적 배제에 시달려 왔음 을추론하는것은어려운일이아니다. 이에 국내외 인권기구와 시민사회로부터 난민제도 개 선에 대한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그런 가운데 정 부는 올해 초 채택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2022)」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 진”을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제주난민 사례에 서보듯이이같은정책목표를달성하기에는현실여건이 만만치않다. 제주에서촉발된난민논란은인터넷과미디 어를통해삽시간에전국으로확산되면서공론의주요의 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역과 이념에 따른 정치적균열이퇴조하는가운데새로운사회적균열이부 상할가능성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듯하다. 최근난민논란속에서혐오현상과인종주의적차별에 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사실근거가빈약한일방적인 주장과적대적타자화의논법이사이버공간뿐아니라거 리와집회공간에서까지강하게표출되고있다. 이에난민이슈에관한합리적인공적논의를위해서는 과도한억측이나혐오, 인종주의적언행에대해명확한문 제제기와시민적·법적제재가뒤따라야한다. 그렇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볼 때, 난민 논란은 난민 이 슈를 통해 각자가 처한 현재 삶에 대한 불만 내지는 실존 적불안감을표출한결과이기도하다. 이것은국가의역할 내지는 통치의 방식에 대해 갖는 상이한 기대들이 교차하 면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테면 찬성측은 국가가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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