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난민문제, 법 개정과 함께 ‘문화적 이해’ 필요해 난민법령의 개선 방향과 시민적 역량의 중요성 한준성 한양대 평화연구소·연구교수 1. 최근 난민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은 1992년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다. 2013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한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 난민 수용도는 매우 낮다. 1994년부터 2018년 5월 말까지 총 40,470건의 난민 신청 가운데 2% 남짓한 839건만 난민 인정이 이루어졌다. 세계 평균 난민 인정률(38%)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이로부터 그간 한국사회에서 실제 난민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송환되거나 사회적 배제에 시달려 왔음 을 추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국내외 인권기구와 시민사회로부터 난민제도 개 선에 대한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그런 가운데 정 부는 올해 초 채택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 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제주난민 사례에 서 보듯이 이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실 여건이 만만치 않다. 제주에서 촉발된 난민 논란은 인터넷과 미디 어를 통해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공론의 주요 의 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역과 이념에 따른 정치적 균열이 퇴조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균열이 부 상할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최근 난민 논란 속에서 혐오 현상과 인종주의적 차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 근거가 빈약한 일방적인 주장과 적대적 타자화의 논법이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거 리와 집회 공간에서까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에 난민 이슈에 관한 합리적인 공적 논의를 위해서는 과도한 억측이나 혐오, 인종주의적 언행에 대해 명확한 문 제제기와 시민적·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볼 때, 난민 논란은 난민 이 슈를 통해 각자가 처한 현재 삶에 대한 불만 내지는 실존 적 불안감을 표출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은 국가의 역할 내지는 통치의 방식에 대해 갖는 상이한 기대들이 교차하 면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테면 찬성측은 국가가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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