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인권과 다양성을 보다 중시하기를 원하는 반면, 반대측은 안전과 경제를 우선 과제로 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처럼 상이한 기대가 이번 난민 이슈에 대한 상반된 규정과 해석, 주장으로 표출되었다. 그런 가운데 심각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이러한 논란을 더욱 첨예화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에서 현행 난민법령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난민 관 련 법제와 행정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2. 현행 난민법령의 문제점과 개선점 현행 난민법령 하에서 이루어지는 난민행정의 주요 문 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난민인정심사제도의 개선 우선 난민인정심사 회부의 경우, 실제 회부율(2013년 57.7%, 2014년 36.9%, 2015년 71.8%, 2016년 32.6%)에 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실상 난민인정 심사처럼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이 더욱 문제인 이유는 「난민법」 상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 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회부된 경우, 해당 난민 신청자는 송환 대기실에서 장기구금 상태에 처할 수도 있다.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이후의 절차가 순 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수년간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사관 수(총 39명 으로 1차 심사인원은 28명으로 알려져 있음)는 턱없이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정확한 사실 조사와 심도 있 는 심사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뿐 아니라 난민심사관들은 누적된 심신의 피로로 인 해 심층면접 시에 집중력을 갖기 어렵고, 업무 관련 전문 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위해서는 난민심 사관을 증원하면서도 이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 1차심사 면접과정, 녹음·녹화권 인정해야 1차 심사에서 난민신청자가 면접 과정의 녹음·녹화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준이 낮은 것(8명 중 1명꼴)도 개 선될 필요가 있다. 현행 「난민법」 제8조제3항은 녹음 또는 녹화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1차 심사 자료가 이후의 심사에서 핵심 근거자 료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서면 기록만으로는 면담 당시 의 분위기나 통역의 적절성 등 여타 중요한 사항들을 확 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면접과정 녹음·녹화 및 그 열람에 대한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 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난 민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독립기관 설치로 개선 해야 다음으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난민위원회의 운용 방 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1차 심사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심사하는 주체 가 난민위원회이다. 난민위원회는 「난민법」 제25조에 근 거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비상설 기구로서 법무부 훈령 인 「난민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난민과가 사실상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 는 가운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의 공무원 인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 으며, 심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등 난민위원회의 독립 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 번 개최될 때마다 수백 건에서 많게는 천 건 이 상을 처리하는 등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난민심사기구의 설 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23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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