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인권과다양성을보다중시하기를원하는반면, 반대측은 안전과경제를우선과제로삼기를바라는것이다. 이처럼 상이한 기대가 이번 난민 이슈에 대한 상반된 규정과 해석, 주장으로 표출되었다. 그런 가운데 심각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이러한 논란을 더욱 첨예화 하는구조적요인으로작동하고있다. 그렇다면이런상황 에서 현행 난민법령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난민 관 련법제와행정은어떻게개선되어야하는가. 2. 현행 난민법령의 문제점과개선점 현행 난민법령 하에서 이루어지는 난민행정의 주요 문 제점과그개선방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난민인정심사제도의개선 우선 난민인정심사 회부의 경우, 실제 회부율(2013년 57.7%, 2014년 36.9%, 2015년 71.8%, 2016년 32.6%)에 서짐작할수있듯이사실상난민인정심사처럼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이 더욱 문제인 이유는 「난민법」 상불회부결정에대한이의신청절차가보장되어있지않 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회부된 경우, 해당 난민 신청자는 송환대기실에서장기구금상태에처할수도있다.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이후의 절차가 순 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수년간 난민 신청자 수가 급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사관 수(총 39명 으로 1차심사인원은 28명으로알려져있음)는턱없이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정확한 사실 조사와 심도 있 는심사에어려움이가중된다. 이뿐 아니라 난민심사관들은 누적된 심신의 피로로 인 해 심층면접 시에 집중력을 갖기 어렵고, 업무 관련 전문 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확보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따라서효과적인난민인정심사를위해서는난민심 사관을 증원하면서도 이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마련이시급하다. 2) 1차심사면접과정, 녹음·녹화권인정해야 1차 심사에서 난민신청자가 면접 과정의 녹음·녹화에 대한권리를행사하는수준이낮은것(8명중 1명꼴)도개 선될필요가있다. 현행 「난민법」 제8조제3항은녹음또는 녹화에대한난민신청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이를거부 해선안된다고적시하고있다. 하지만 1차 심사 자료가 이후의 심사에서 핵심 근거자 료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서면 기록만으로는 면담 당시 의 분위기나 통역의 적절성 등 여타 중요한 사항들을 확 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면접과정 녹음·녹화 및 그 열람에 대한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 로인정하는방향으로법제를정비할필요가있다. 3) 난 민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독립기관 설치로 개선 해야 다음으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난민위원회의 운용 방 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1차 심사에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심사하는 주체 가 난민위원회이다. 난민위원회는 「난민법」 제25조에 근 거해법무부산하에설치된비상설기구로서법무부훈령 인 「난민위원회운영세칙」에의거해운용되고있다. 그러나법무부난민과가사실상사무국역할을하고있 는가운데,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소속의공무원 인 난민조사관이 이의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 으며, 심의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등 난민위원회의 독립 성과공정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또한한번개최될때마다수백건에서많게는천건이 상을처리하는등제대로된심사가이루어지는지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난민심사기구의 설 립이필요하다는의견이개진되고있다. 23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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