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4) 생계비등난민처우, 현실성있는개선필요해 현행 「난민법」 상의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지위및처우와관련한법제및행정의개선도필요하다. 이가운데난민신청자들의생계문제가심각하다. 정보 부족등으로생계비신청을하는경우는극소수에불과하 며, 외국인등록증 발급, 통장 개설, 신청 접수에서 선정까 지의 소용기간 등으로 실제 수급기간(난민법령상 최대 6 개월)이짧아진다. 이는그만큼별다른생계수단없이지내야하는기간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보 니정부의적극적인홍보행정도기대하기어렵다. 이에향 후생계비를인간존엄성의관점에서존중되어야할난민 신청자의 권리로 접근하면서 관련 예산의 현실화를 위해 법령상에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취업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난민 법」 상 난민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 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은 법무부의 ‘체류자격 외활동허가’를받지않는한단순노무분야에한정된다. 이는노동의수요·공급상의미스매치를초래하게됨으 로써 난민신청자는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통합되지 못 하게 되고, 내국인 취약 노동계층의 우려와 불만을 고조 시킬수있다. 또한, 난민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지 역 가입자가 되지 못하는데, 이는 미취업 상태에서는 직 장 가입과 지역 가입 모두 가능하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 에내몰릴수있음을의미한다. 3. 난민과의 공생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현행 난민법령이 난민과의 공생사회 구현을 실질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을 포괄하는 다차 원적접근이중요하다. 우선 입법의 차원에서는 엄정·신속하면서도 인권을 보 호하는 난민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이 요 구된다. 그간의입법시도를살펴보면, 2013년 「난민법」 시행이 후총20건(2018년 7월 22일기준)의개정·폐기안이발의 되었다. 제주 난민 이슈로 촉발된 사회적 논란 이전에 발 의된법안들이진보와보수를불문하고난민의권익을보 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반면, 이후 발의 법안들은 보 수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제도 악용 근절을 위한법개정및 「난민법」 폐기등뚜렷하게제한주의적인 경향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경향은자칫난민의인권과국민의안전을과도 하게 상호대립적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난민 에대한적대적타자화담론을조장할수있다. 그런데 사안의 성격과 법률 통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발의된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 제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9건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 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난민행정의 개선을 위 해서는행정입법을통한하위법령및지침의제·개정방식 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를 비롯한 난민행정 상의 여러 개선 과제들은 하위법령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난민할당제도검토해볼수있다.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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