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생계비 등 난민처우, 현실성 있는 개선 필요해 현행 「난민법」 상의 난민,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지위 및 처우와 관련한 법제 및 행정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 가운데 난민신청자들의 생계 문제가 심각하다. 정보 부족 등으로 생계비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 며, 외국인등록증 발급, 통장 개설, 신청 접수에서 선정까 지의 소용기간 등으로 실제 수급기간(난민법령상 최대 6 개월)이 짧아진다. 이는 그만큼 별다른 생계수단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보 니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행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향 후 생계비를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존중되어야 할 난민 신청자의 권리로 접근하면서 관련 예산의 현실화를 위해 법령상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취업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난민 법」 상 난민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 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은 법무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는 한 단순노무분야에 한정된다. 이는 노동의 수요·공급 상의 미스매치를 초래하게 됨으 로써 난민신청자는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통합되지 못 하게 되고, 내국인 취약 노동계층의 우려와 불만을 고조 시킬 수 있다. 또한, 난민신청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 역 가입자가 되지 못하는데, 이는 미취업 상태에서는 직 장 가입과 지역 가입 모두 가능하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 에 내몰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난민과의 공생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현행 난민법령이 난민과의 공생사회 구현을 실질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입법·행정·사법을 포괄하는 다차 원적 접근이 중요하다. 우선 입법의 차원에서는 엄정·신속하면서도 인권을 보 호하는 난민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이 요 구된다. 그간의 입법 시도를 살펴보면, 2013년 「난민법」 시행 이 후 총20건(2018년 7월 22일 기준)의 개정·폐기안이 발의 되었다. 제주 난민 이슈로 촉발된 사회적 논란 이전에 발 의된 법안들이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난민의 권익을 보 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반면, 이후 발의 법안들은 보 수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제도 악용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난민법」 폐기 등 뚜렷하게 제한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난민의 인권과 국민의 안전을 과도 하게 상호대립적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난민 에 대한 적대적 타자화 담론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사안의 성격과 법률 통과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발의된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 제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9건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 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난민행정의 개선을 위 해서는 행정입법을 통한 하위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 방식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를 비롯한 난민행정 상의 여러 개선 과제들은 하위법령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난민 할당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 시사 속 법률 주목! 이 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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