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또한, 「난민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하위법령뿐 아니 라 난민의 문제와 관련된 여타 법률의 하위법령을 함께 조정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유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 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루어진 행정입법의 내용은 차후 법률수준으로상향입법될수도있다. 물론 이 과정 역시 사회적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정부는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를테면 난민의 인권에 소홀할 경우, 오히려 범죄 유발 등 안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권을 보다강조해야한다는식의설득과정들이중요하다. 또한, 혐오 불용 원칙을 세우면서도 혐오 정서의 맥락 과 숨은 의미를 잘 짚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난민 이슈에관한사회적논란이합리적인공적토의로이어질 수있도록해야한다. 사법기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사법기관은 의회 나 정부와 비교할 때 사회적 이해관계나 정치 엘리트 논 쟁으로부터 보다 자율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 렇기에 사법기관은 제한주의적인 난민행정에 대한 균형 추역할을할수있다. 또한, 법원의 난민사건 판결은 입법 근거, 국제기구 보 고자료, 시민교육용참고자료등다방면으로활용될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법원의 난민재판 담당판사들이 난 민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와 법조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난민심판원 제도의 현실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재판을 뒷받침하기 위해 난민신청자 출신지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실 효적인 통역 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 다. 4. 시 민적 역량의 중요성 난민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불만과 불안이 극단적 대립과 폭력적 사태로 악화되지 않도록하려면현행난민제도에대한정비가필수적이다. 하지만 「난민법」 개정만으로 난민의 문제를 다 풀 수는 없다. 입법의 효과는 연계된 유관 법령들이 함께 조정될 때 실효성을확보할수있으며, 무엇보다도난민이슈에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난민의 문제가 단선적 접근으로 이해되기 어 려운 복합적 성격을 갖는 역사적 사실임을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 보다 넓게는 첨예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합 리적인 논쟁을 통해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주적 정 치문화의수준이결정적이다. 이런 점에서 난민에 대한 문화적 인종주의, 희생양 삼 기, 혐오표현을 스스로 또는 상호통제 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 그리고시혜주의나과도한인도주의적요청대신난 민의행위능동성과문화적실천을보다적극적으로이해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민적 역량이야말로 위 로부터의 법령 개선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사회적토대이다. 25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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