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편 02 1 입양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 혈연적으로 친자관계는 아니지만, 혼인 중 출생자와 같 은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하여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 는 것을 “입양”이라고 합니다. 입양을 위해서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 는데, 입양하려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정법 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입양하려는 당사자가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의 승낙을 얻은 후, 그리고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의 승낙을 받은 후, 가정법원 에 허가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에서는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 등 을 고려해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 867조제2항). 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은 양자는 마침내 입양신고를 통 해 입양되고, 그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입 양 전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를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888조의2). 2 입양신고 방법 원칙적으로 입양신고는 양친과 양자, 당사자가 해야 합 니다. 단, 양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입양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신 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78조).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자의 주소 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 면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제1 항단서). 입양하기 가슴으로 낳는 입양, 가족관계등록 (2) 입양·파양 및 입양의 취소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