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가정법률편 02 1 입양을위해꼭필요한절차 혈연적으로친자관계는아니지만, 혼인중출생자와같 은법적지위를취득하게하여법률적친자관계를인정하 는것을 “입양”이라고합니다. 입양을위해서는시(구)·읍·면의장에게신고를해야하 는데, 입양하려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가정법 원의허가를받은후에신고를해야합니다. 이때 입양하려는 당사자가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의 승낙을 얻은 후, 그리고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의 승낙을 받은 후, 가정법원 에허가청구를해야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에서는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입양동기, 양부모의양육능력, 그밖의사정등 을 고려해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 867조제2항). 법원의입양허가를받은양자는마침내입양신고를통 해 입양되고, 그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입 양 전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를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888조의2). 2 입양신고방법 원칙적으로 입양신고는 양친과 양자, 당사자가 해야 합 니다. 단, 양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입양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신 고기간이별도로존재하지는않습니다(「민법」 제878조).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자의 주소 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 면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제1 항단서). 입양하기 가슴으로낳는입양, 가족관계등록 (2) 입양·파양 및 입양의 취소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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