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가족관계등록제도는출생·혼인·사망등으로인한 가족관계의발생과변동, 소멸등에관해등록하고, 그증명에관한사항을관리함으로써개인의신분에대한증명과 가사생활의편의를도모하고자시행되고있다. 이번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상의입양및파양, 입양의취소에대해알아본다. 〈편집부〉 친양자입양 1 입양과는다른친양자입양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 는제도를말합니다. 일반적인양자입양은입양이된다해도친생부모의친 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 모와의 친족관계나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 법적으로친생자관계가새롭게형성되어성과본이모두 양부의성과본으로변경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완전한 친생자가 되는 것이니만큼 입양 을원한다고해서누구나입양할수있는것은아니고, 아 래와같은요건을갖춰야만친양자입양이가능합니다. 친양자입양요건 ❶ 3 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두 사람이 공동으 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 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❷ 친양자가될사람이미성년자일것 ❸ 친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단,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 ▼ 입양과친양자입양의차이 입양 친양자입양 근거 「민법」 제866~908조 「민법」 제908조의2~8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의성과본 친생부의성과본 유지 양부의성과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효력 친생부모와의관계는 친권을제외하고 변함없음 재판확정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관계종료 27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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