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소멸 등에 관해 등록하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에 대한 증명과 가사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입양 및 파양, 입양의 취소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부〉 친양자 입양 1 입양과는 다른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 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양자 입양은 입양이 된다 해도 친생부모의 친 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 모와의 친족관계나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 성과 본이 모두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완전한 친생자가 되는 것이니만큼 입양 을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입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 래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 ❶ 3 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두 사람이 공동으 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 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❷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❸ 친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단,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 ▼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 입양 친양자 입양 근거 「민법」 제866~908조 「민법」 제908조의2~8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효력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없음 재판확정 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 종료 27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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