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파양 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 는경우제외) ❹ 친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동의를받아입양을승낙할것 ❺ 친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그를대신해입양을승낙할것 2 친양자입양의절차및신고방법 앞의요건을갖췄다면, 가정법원에친양자입양을청구 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입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신고 인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 면입양이완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반드 시해야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확정일 후 1 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기존 친양 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폐쇄하고, 친양자에대한가족관 계등록부를새로이작성하게됩니다. 1 재판상파양과파양청구권 법률적으로 “파양”이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하는것을말합니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를 통해 파양을 할 수 있지만, 양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파양을할수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3세 미만이면 당사자를 대신해 입양 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13세 이상이면 입양에 동의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 피 성년후견인의 경우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 청 구를해야합니다. 협의상파양이아니라도, △양부모가양자를학대·유기 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 모가양자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은경우, △양부모 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양 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양부모나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 양을청구해 ‘재판상파양’을할수있습니다. 파양을청구할때는파양청구권의시효가있으므로기 간 내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재판상 파양의 청구원인(양 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이 있음을 알게된날부터 6개월, 그사유가있었던날부터 3년내에 해야합니다. 2 파양의신고 파양을협의했거나위와같이파양청구에의해법원의 판결을받았다면, 이제파양신고를해야합니다. 파양신고는협의에의한파양의경우, 협의의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재판에 의한 파양은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파양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및 현재 지의관할시(구)·읍·면사무소에서하면됩니다. 단, 외국에거주하거나체류하는대한민국국민의경우 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 다.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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