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파양 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 는 경우 제외) ❹ 친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❺ 친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 2 친양자 입양의 절차 및 신고방법 앞의 요건을 갖췄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 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입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신고 인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 면 입양이 완료됩니다. 친양자 입양신고는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반드 시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확정일 후 1 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기존 친양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한 가족관 계등록부를 새로이 작성하게 됩니다. 1 재판상 파양과 파양 청구권 법률적으로 “파양”이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를 통해 파양을 할 수 있지만, 양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3세 미만이면 당사자를 대신해 입양 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13세 이상이면 입양에 동의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 피 성년후견인의 경우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 청 구를 해야 합니다. 협의상 파양이 아니라도,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 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 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 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양 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양부모나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파 양을 청구해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파양을 청구할 때는 파양청구권의 시효가 있으므로 기 간 내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재판상 파양의 청구원인(양 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2 파양의 신고 파양을 협의했거나 위와 같이 파양 청구에 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파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파양 신고는 협의에 의한 파양의 경우, 협의의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가, 재판에 의한 파양은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파양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및 현재 지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단,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 다.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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