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도 재판상 파양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3 친양자 파양 청구와 신고 친양자 파양은 친양자 관계가 소멸되고, 입양 전의 친 족관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법률상양부모의 완전한 친생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양자 파양은 그에 따른 파장이 클 수 있으므로 협의상 파양이나 재판상 파양에서의 청구원 인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즉,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 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친양자의 양친에 대 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해서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08조의5제1항). 이때 파양청구는 양친과 친양자 외에도 친생부모나 검 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제기한 파양청구의 경우에는 친 양자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 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파양이 적당하지 않다 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 의6 및 제908조의5제1항). 친양자의 신고 의무자는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며, 신고기한과 신고장소 등은 재판상 파양과 동일합니다. 29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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