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입양취소원인 입양취소청구를할수있는사람 성년이되지않은사람이입양한경우 양부모, 양자와그법정대리인또는직계혈족 양자가 13세미만으로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지않은입양일경우 양자또는동의권자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경우 양자또는동의권자 미성년자인양자가부모의동의없이입양된경우 양자또는동의권자 성년인양자가부모의동의없이입양된경우 동의권자 피성년후견인이성년후견인의동의없이입양하거나양자가된경우 피성년후견인또는성년후견인 배우자가있는사람이다른배우자의동의없이입양하거나양자가된경우 배우자 입양당시양부모와양자중어느한쪽에게악질(惡疾)이나그밖에중대한사유가있음을 알지못한경우 사기또는강박으로인해입양의의사표시를한경우 1 입양취소의원인과청구권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하는 등 입양을 취소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결 을 받아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양취 소 청구를 할 수 있는 원인과 그에 따른 청구권자는 아래 의표와같습니다. 입양취소청구권자의 입양취소청구권(양부모가 미성년 자인 경우는 제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없습니다(「민법」 제894조). 가정법원은입양취소가될미성년자의복리를위해그 양육상황,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입 양취소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제 2항및 867조제2항). 2 입양취소신고 입양 취소 신고의무자는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 입니다. 입양 취소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재지관할시(구)·읍·면사무소에신고하면됩니다. 입양취소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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