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바로 그 판례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 1 친양자 입양 취소의 원인 친양자 입양은 일반적인 입양 취소의 원인이 있다 해도 입양 취소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양자가 될 사람 의 친생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 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 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 황,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친양자 취 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 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 3항). 2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과 신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제2항). 친양자 입양 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입양취소소 송을 제기한 사람이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우자 동의 받지 않아 입양 취소 사유가 되더라 도, 취소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입양은 유효” 2004년 4월, A씨(84)는 브로커를 통해 당시 12세 인 조선족 여아 B양의 어머니와 “아이를 입양해 양육 하고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등의 약정을 맺 은 후 B양을 한국으로 데려온 후 배우자인 부인의 동 의 없이 자신과 부인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 판에 넘겨졌고, 친족간 성폭행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 므로 A씨와 B양의 관계를 친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 “…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 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5.26.선고 97므25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양 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 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 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 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함이 대법원 의 견해(대법원 1977.7.26.선고 77다492전원합의체 판결, 1988.2.23.선고 85므86판결 등 참조)이니만큼 이 경우에도 역시 위와 마찬가지의 법리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1.12.선고 2005도8427판결】 31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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