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4384 | 펜션 간이풀장에 빠져 익사한 3살 아이 부모, 펜션주인과 그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수영장 사고 가능성 고지 등 보호의무 게을리한 펜션 주인에 30% 배상책임 CASE 01 2016년 여름,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B씨의 펜션에 숙박한 A씨 부부는 3살배기 아들을 잃는 끔찍한 사고 를 당했다. 저녁 무렵 혼자 객실을 빠져나온 아이가 펜션 내부 에 설치된 수심 80㎝ 유아용 간이수영장에 들어가 고 무보트를 잡으려다 물에 빠져 숨진 것이다. 사고는 이 수영장 이용시간이 마감된 오후 7시를 넘 어 발생했지만, 평소와 달리 이날 펜션 주인 B씨는 수 영장 출입문을 잠가 두지 않았다. B씨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 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 부부는 민사적 책임도 묻기 위해 펜션 업주 B씨와 B씨가 가입한 보험사 등을 상대로 “1억 1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 다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씨 가족에게 주의사항이 나 사고 가능성 등을 특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B씨 는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이 수영장의 울 타리에 이용시간·수심·안전수칙·물놀이 위험성에 대 한 경고 등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하고 어린이용 구명 조끼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두긴 했지만 이것만 으로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숙객에게 위험을 수시로 고지하거나 사고 가 난 아이처럼 수영장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험을 신 속히 제거했어야 보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시했 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로서 어린아이의 안전을 책임 질 의무가 있는 A씨 부부가 수영장의 존재와 위험성 을 잘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원고 일부승소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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