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생활관련판례, 알아두면힘이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4384 | 펜션 간이풀장에 빠져 익사한 3살 아이 부모, 펜션주인과 그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수영장 사고 가능성 고지 등 보호의무 게을리한 펜션 주인에 30% 배상책임 CASE 01 2016년 여름,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B씨의 펜션에 숙박한A씨부부는 3살배기아들을잃는끔찍한사고 를당했다. 저녁 무렵 혼자 객실을 빠져나온 아이가 펜션 내부 에설치된수심 80㎝유아용간이수영장에들어가고 무보트를잡으려다물에빠져숨진것이다. 사고는이수영장이용시간이마감된오후 7시를넘 어 발생했지만, 평소와 달리 이날 펜션 주인 B씨는 수 영장출입문을잠가두지않았다. B씨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 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선고받았다. 이에 A씨 부부는 민사적 책임도 묻기 위해 펜션 업주 B씨와 B씨가 가입한 보험사 등을 상대로 “1억 1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 다고예상할수있었음에도A씨가족에게주의사항이 나사고가능성등을특별히고지하지않았다”며 “B씨 는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이 수영장의 울 타리에 이용시간·수심·안전수칙·물놀이 위험성에 대 한 경고 등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하고 어린이용 구명 조끼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두긴 했지만 이것만 으로보호의무를다했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 이어 “투숙객에게 위험을 수시로 고지하거나 사고 가 난 아이처럼 수영장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험을 신 속히 제거했어야 보호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시했 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로서 어린아이의 안전을 책임 질 의무가 있는 A씨 부부가 수영장의 존재와 위험성 을잘알고있던점등을고려해 B씨의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원고 일부승소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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