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CASE 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12950 | 원고 일부승소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놀다 상해 입혀, 보험사가 치료비지급 후 키즈카페에 구상금소송 트램펄린 기구 특성상 안전사고 방지의무 있어, 키즈카페 업주 25% 배상책임 지난해 4월, 전모(7) 양은 A씨가 운영하는 부산 모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다 자신을 향해 떼굴떼굴 굴러온 김모(4) 군과 부딪쳐 18일간 병원치 료를 받았다. 김 군이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전 양의 치 료비 등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25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법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 관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키즈카페는 활동성이 높고 사리변식 능력이나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를 대상 으로 하는 장소”라며 “트램펄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 해 신체가 쉽게 튀어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 그 특성 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기에 운영자는 안전관리 자를 배치해 이용연령층을 제한 구분하는 한편, 보호 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수칙준수 여부를 확인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군도 전 양이 점프를 하고 있는 쪽으로 접 근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고, 김 군의 보 호자인 부모들도 주의를 기울여 아이가 위험하게 놀 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다가 위험하게 놀고 있다면 이 를 제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책임을 25%로 제 한했다. CASE 0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64580 | 2013년,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는 노사합의 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 세로 연장했다. 다만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1955년생의 정년퇴 직일은 1년 늦춘 2014년 12월 31일로, 1956년생은 1년 6개월 늦춘 2016년 6월 30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음에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노사합의 따라 정년퇴직 1년 등 늦춰, 만60세 정년 「고령자고용법」 시행 후 정년확인소송 정년은 만 60세 된 연말, 회사는 정년퇴직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해야 원고 일부승소 33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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