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CASE 0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12950 | 원고 일부승소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놀다 상해 입혀, 보험사가 치료비지급 후 키즈카페에 구상금소송 트램펄린 기구 특성상 안전사고 방지의무 있어, 키즈카페 업주 25% 배상책임 지난해 4월, 전모(7) 양은 A씨가 운영하는 부산 모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다 자신을 향해 떼굴떼굴 굴러온 김모(4) 군과 부딪쳐 18일간 병원치 료를받았다. 김 군이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전 양의 치 료비 등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25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구상금소송을제기했다.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법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 관은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이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키즈카페는 활동성이 높고사리변식능력이나주의력이낮은어린이를대상 으로하는장소”라며 “트램펄린은탄력과반동을이용 해 신체가 쉽게 튀어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 그 특성 상안전사고발생위험성이크기에운영자는안전관리 자를 배치해 이용연령층을 제한 구분하는 한편, 보호 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수칙준수 여부를 확인 하는등위험을방지할의무가있다”고밝혔다. 다만 “김 군도 전 양이 점프를 하고 있는 쪽으로 접 근하지않는등의방법으로주의해야하고, 김군의보 호자인 부모들도 주의를 기울여 아이가 위험하게 놀 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다가 위험하게 놀고 있다면 이 를 제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책임을 25%로 제 한했다. CASE 0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64580 | 2013년, 서울메트로(現 서울교통공사)는 노사합의 를 통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 세로연장했다. 다만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1955년생의 정년퇴 직일은 1년늦춘 2014년 12월 31일로, 1956년생은 1년 6개월늦춘 2016년 6월 30일로정했다. 그러나이합의는 1956년 7∼12월생직원들의경우,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음에도 만 60세가 되기전에은퇴해야한다는문제가있었다. 노사합의 따라 정년퇴직 1년 등 늦춰, 만60세 정년 「고령자고용법」 시행 후 정년확인소송 정년은 만 60세 된 연말, 회사는 정년퇴직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해야 원고 일부승소 33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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