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결국 2016년 은퇴한 1956년생 직원 228명은 “정년 을 2016년 12월 31일로 정해야 한다”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정년확인및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제기했다. 이에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의 경우 만 60 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도록 한 것은 「고령자고 용법」에위반돼무효”라며 “정년은만 60세가되는해 의 12월 31일이기에 서울메트로는 이들이 12월 31일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나 퇴 직금을지급하라”고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은 만 60세가 된 해의 12월 31일이 아니라만 60세가된생일’이라는서울메트로측주장 도받아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 “정년제도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 로자의능력이나의사에관계없이근로계약관계를일 률적·강제적·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로, 직원의 정년을획일적으로정할필요성이있다”고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년퇴직일을 12월 31일로 봐야 한 다며 함께 소송을 낸 1956년 1∼6월생 직원들에게는 패소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경우 “서울메트로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ASE 04 |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2757 |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금융감독원 직원 A씨는 휴직기간 중인 2014년 11월, 전체 휴직기 간에 대한 급여를 미리 신청했지만 9∼11월에 해당하 는두달치급여만받았다. A씨는 2015년 9월 복직 후 2년여 뒤인 2017년 10 월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 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 항을근거로이를거부했다.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2018구단52757)을 제기 했다. 이에서울행정법원행정3단독강효인판사는최 근원고승소판결했다. 강판사는 “육아휴직제도의입법취지와목적, 육아 휴직급여에관한법률의제·개정연혁, 관계규정의체 계, 조항이도입된때의시대적배경등을종합해보면 이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규 정’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 “육아휴직급여 미지급분 달라” 신청, 서울고용노동청이 “신청기간 지났다” 거부하자 소송 「고용보험법」 신청기간은 훈시규정, 1년 내 신청하지 않았어도 미지급분 지급해야 원고 승소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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