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판사는 2011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때 해당 조항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에서 제 외된 점에 주목하며 “국회가 육아휴직 확대에 발맞춰 법을 개정할 때 신청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급여를 주도록 강제하지는 말자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이라 며 “이를 단순한 조항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 이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는 데 반해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다면 불합리 한 차별”이라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 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 시했다. CASE 05 | 전주지방법원 2017노1573 |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2016년 7월 30일 오 전 7시 35분께 아침식사로 떡국을 나눠주는 피해자 B 에게 “왜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수 용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 릇을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집어던졌다. B씨는 오른쪽 손목에 경도화상을 입었고 A씨는 특 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의 행동이 특수상해죄에 해당된다고 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전주지 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판 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 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도소에서는 통상적으로 6시경 아침 식사 취사를 마치고 국은 즉시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 관 통에 옮겨 담아 뚜껑을 닫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수 용자들이 기상 인원점검을 종료한 7시경에 각 수용동 에 음식물을 전달해 배식하는데, 그사이에 온도가 상 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던진 떡국이 끓 인 직후의 것과 동일한 위험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 다”며 “A씨가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피해자나 제3 자가 생명 내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 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수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만 인정해 감형했다. 교도소 수감 중 배식자에게 떡국 담긴 그릇 던져 상해, 특수상해죄 징역 1년 6월 선고 떡국 담긴 그릇, ‘생명·신체 위협’ 느낄 ‘위험한 물건’ 아냐, 상해죄만 인정 1심 판결 파기감형 35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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