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도 국가에 의해 보호·관리 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지난 7월 17일부터 개정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1인가구에 대한 법적 보 호가 강화된다.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함으로써 현행 법 상 가족정책 대상에 1인가구가 포함되었고,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도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포함되었다. 또, 가족 실태 조사에서도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조사한다. 한편, 건강가정사 자격 인정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해당 자격을 취 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도 건강 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2018.7.17. 시행)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대상’에 공원조성 지역도 포함됐어요. 지난 7월 18일,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 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지 근처의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여 녹지를 조성하도 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복구대상 지역이 확대되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2009년 도입되었으나 복구대상 훼손지를 시설물이 밀집 또 는 산재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 대상지 가 없다는 이유로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제도 도 입 취지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훼손지 복구 대상을 기존의 시설물 밀집 또는 산재로 훼손된 지역 외 에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으로의 조성이 시급한 곳을 추가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018.7.18.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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