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1인가구도국가에 의해 보호·관리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지난 7월 17일부터 개정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1인가구에 대한 법적 보 호가강화된다. 1인가구를 "1명이단독으로생계를유지하고있는생활단위"로정의함으로써현행 법 상 가족정책 대상에 1인가구가 포함되었고,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도 1인가구의복지증진을위한대책을수립하도록포함되었다. 또, 가족실태 조사에서도 1인가구의연령별·성별·지역별현황과정책수요등에관한사항을포함해조사한다. 한편, 건강가정사자격인정시합리적인이유없이정규대학을졸업한사람만해당자격을취 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관한법률」 등법령에따라정규대학을졸업한사람과동등한학력을인정받는사람도건강 가정사자격을인정받을수있게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2018.7.17. 시행)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대상’에 공원조성 지역도 포함됐어요. 지난 7월 18일,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 당한이익을얻게되는개발사업자에게개발지근처의훼손된지역을복구하여녹지를조성하도 록하는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의복구대상지역이확대되었다. 개발제한구역훼손지복구제도는 2009년도입되었으나복구대상훼손지를시설물이밀집또 는 산재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 대상지 가 없다는 이유로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대신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제도 도 입취지가저해하고있다는지적을받아왔다. 이에이번법개정을통해훼손지복구대상을기존의시설물밀집또는산재로훼손된지역외 에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복원하거나녹지기능을제고하기위해공원으로의조성이시급한곳을추가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2018.7.18.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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