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영업지역’ 일방적으로변경하면 시정명령 받아요. 지난 7월 17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 조치가강화된다. 이에따라이제부터가맹사업본부는가맹점사업자의영업지역을일방적으로 변경할수없다. 기존에는가맹본부가가맹계약갱신과정에서상권의급격한변화, 유동인구의현저한변경등 을사유로일방적으로영업지역을변경한다해도시정명령등의대상이되지않았으나이제부터 는가맹점사업자와합의없이일방적으로영업지역을변경할경우에는시정명령과과징금등의 제재를받게된다. 또, 지금까지는 가맹점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고, 가맹사업 본부의법위반사실을신고또는공정위조사에협조했다는것을빌미로가맹점사업자에게보 복조치를 해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보복조치의 금지가 명시되었기 때문에보복조치의피해를입은가맹점사업자는본부를상대로피해액의 3배에해당하는금액 까지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게된다. 그뿐만아니라개정법률위반사항에대해신고포상금제도가도입되어위반행위를신고하거나 제보하면서증거자료를최초로제출한사람에게포상금이지급된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 (2018.7.17. 시행) 국내 결혼중개업체도그 등록 현황 등이 정기적으로 공시돼요. 이제부터는국제결혼중개업체뿐아니라국내결혼중개업체도등록현황등이공시된다. 지난 7월 17일, 「결혼중개업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내 결혼중개업체도 이용자가 미등록 업 체나 허위·과장광고 업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등록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등이정기적으로공시된다. 기존에는국내결혼업체의경우공시대상에서제외되었지만, 최근들어한국소비자원의국내 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건수가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건수를 넘어선 데다 피해 유형 또한 가입비 환급 거부 및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허위정보 제공, 회원관리 소홀 등으로 매우 다양 해짐에따라국내결혼중개업체도정기적인공시대상에추가해야한다는지적이많았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적 으로공시함으로써국내결혼중개업체이용자가보다올바른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개정 (2018.7.17. 시행) 37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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