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영업지역’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시정명령 받아요. 지난 7월 17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가맹사업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경 등 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한다 해도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는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가맹점 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고, 가맹사업 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보 복조치를 해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보복조치의 금지가 명시되었기 때문에 보복조치의 피해를 입은 가맹점 사업자는 본부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개정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어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8.7.17. 시행) 국내 결혼중개업체도 그 등록 현황 등이 정기적으로 공시돼요. 이제부터는 국제 결혼중개업체뿐 아니라 국내 결혼중개업체도 등록 현황 등이 공시된다. 지난 7월 17일, 「결혼중개업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내 결혼중개업체도 이용자가 미등록 업 체나 허위·과장광고 업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등록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등이 정기적으로 공시된다. 기존에는 국내 결혼업체의 경우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최근 들어 한국소비자원의 국내 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건수가 국제결혼중개 관련 피해구제건수를 넘어선 데다 피해 유형 또한 가입비 환급 거부 및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허위정보 제공, 회원관리 소홀 등으로 매우 다양 해짐에 따라 국내 결혼중개업체도 정기적인 공시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적 으로 공시함으로써 국내 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8.7.17. 시행) 37 법무사 2018년 8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