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넘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 국가의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지난 7월 1일,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 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면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 었으나 예비급여와 같은 제한적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항목의 경우, 일반적인 요양급여의 경우보 다 높은 본인부담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중증·만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병·부상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게 되며, 지급신청의 접수와 지 급결정, 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게 된다. 또, 이 사업의 운영계획과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 범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는 정해진 기한 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8.7.1. 시행) 매년 5.10. '한부모가족의 날' 지정,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도 설치돼요. 지난 7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 및 홍 보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또한,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거나 미혼인 자도 출산 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 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미혼 모자가족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 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도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매년 5월 10일이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가 설치되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18.7.17.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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