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소득수준 넘는 과도한의료비 지출, 국가의 일부 지원 받을 수있어요. 지난 7월 1일,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 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국민들의경우의료비의일부를지원받을수있게된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면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 었으나 예비급여와 같은 제한적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항목의 경우, 일반적인 요양급여의 경우보 다 높은 본인부담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중증·만성 질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을덜어주는데는부족한면이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병·부상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건강보험이보장하지않는부분에대한의료비를지원하도록한것이다. 이와 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게 되며, 지급신청의 접수와 지 급결정, 부당이득금징수등의관리운영은국민건강보험공단이맡게된다. 또, 이 사업의 운영계획과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 범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는정해진기한내이의신청도가능하다.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법률」 개정 (2018.7.1. 시행) 매년 5.10. '한부모가족의 날' 지정,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도 설치돼요. 지난 7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한부모가족 지원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 및 홍 보를위한노력도해야한다. 또한, 이혼 등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거나 미혼인 자도 출산 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 어서경제적어려움을겪을경우에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이용할수있고, 청소년한부모 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도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학교에 설치된직장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다. 한편, 매년 5월 10일이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가 설치되어 한부모가족에대한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인상담서비스가제공될예정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18.7.17.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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