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72시간 근로제 시행, 8시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돼요. 지난 7월 1일, 주52시간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부터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 7일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근로자 소득 감소나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 2020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 2021년 7월 1일 위와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이제부터 사용자는 근로자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 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가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되며, 공무원 외 일반 근로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기업의 부담을 감안 해 기업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시기를 정함)된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고, 육상운송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12시간 초과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개정 (2018.7.1.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지방공휴일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7월 10일,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함 으로써 주민들의 통합과 화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2018.7.10. 시행) 39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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