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72시간 근로제 시행, 8시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돼요. 지난 7월 1일, 주52시간근로제를골자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이시행됨에따라이 제부터휴일·연장근로를포함해 1주 7일간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제한된다. 다만, 근로자소득감소나중소기업의경영부담등을고려하여아래와같이기업규모에따라 단계적으로시행된다. 상시근로자 300명이상및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 상시근로자 50명이상 300명미만 : 2020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5명이상 50명미만 : 2021년 7월 1일 위와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이제부터 사용자는 근로자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 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가산해지급해야한다. 또,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가 현행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되며, 공무원 외 일반 근로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기업의 부담을 감안 해기업규모별로 3단계로나누어 2년에걸쳐시행시기를정함)된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명미만중소사업장에대해서는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고, 육상운송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12시간초과연장근로와휴게시간변경이가능하다. 「근로기준법」 개정 (2018.7.1.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각지자체가자체적으로지정하는지방공휴일제도가시행된다. 지난 7월 10일,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중에서해당지자체에서발생한역사적사건을기념하기위한날을지방공휴일로지정함 으로써주민들의통합과화합의기반을마련할수있게되었다. 「지방공휴일에관한규정」 제정 (2018.7.10. 시행) 39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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