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상담실 저는 고향에서 토지 330㎡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지 않아 소송(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을 제기했고, 승소판결 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저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12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12년 전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에서 확정 판결 받은 지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되나요? Q.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3조제4항). 또,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등기의무자의 일정내용 의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 야 하고,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상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 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습니다(대법원 2005.2.25.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383 호2,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 멸시효대상이 아니지만,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소멸시 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73011판결), 판결 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판결확정일 로부터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효과는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대법원 1991.7.26.선고 91다5631 판결), 등기관은 실체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심 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금이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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