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상담실 저는 고향에서 토지 330㎡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밟지않아소송(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을제기했고, 승소판결 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저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12년이지났는데, 지금에와서 12년전확정판결에따라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에서 확정 판결 받은 지 12년이 지났는데, 지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되나요? Q.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이전등기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A.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법제23조제4항). 또, 의사의진술을명한판결은등기의무자의일정내용 의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 야 하고,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상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 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습니다(대법원 2005.2.25.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 시기에관계없이확정후 10년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그 판결에기해등기신청을할수있습니다(등기예규제1383 호2,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 멸시효대상이아니지만, 매매등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채권적청구권으로서그소멸시 효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소멸시효가진행하지 않으며(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73011판결), 판결 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판결확정일 로부터 10년이됩니다(「민법」 제165조).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효과는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소송에서소멸시효주장을하지아니하면그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대법원 1991.7.26.선고 91다5631 판결), 등기관은 실체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심 사할실질적심사권한이없기때문인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지금이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을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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