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상담실 빚을갚지않는채무자에게손해배상청구를제기해확정판결을받았고, 그판결을집행권원으로하여채무자의 부동산을강제경매하려고했는데, 그부동산이채무자와A라는사람이각각 1/2씩공유하고있는상태여서채무자 의 소유지분(1/2)에 대해서만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전체에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채무자의 소유지분 감정가격도 15억 원으로, 최저경매가격(감정가격)이 선순위 채권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에미달되면서결국경매절차가취소되었습니다. 마침채무자의채무는공유자인A와 ‘부진정연대채무’인지라일 단 A의 소유지분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한 후에 A를 상대로 본안판결을 받아 채무자와 A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강 제집행을하려고합니다. 그런데채무자가그이전에자신의지분을처분할우려가있어채무자지분에대해가압류 신청을하려고하는데, 확정판결을받은경우도가압류신청이가능한가요?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이있지만, 상황이 복잡해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지분에 가압류를 해두려는데 가능할까요? Q. 민사 신청 확정판결등 집행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가허용됩니다. A. 가압류는 장래에 가지게 될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집행을보전하기위한것이므로이미확정판결을받아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면, 새삼스럽게 그집행을보전할필요가없기때문에원칙적으로가압류 신청은허용되지않습니다(대법원 2005.5.26.선고 2005 다7672판결). 또한,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채 무자의책임재산이충분한경우, △채무자가국가나지방 자치단체등과같이집행이불능이나곤란하게될염려가 없는경우에도보전의필요성이인정되지않습니다. 다만, 확정판결등집행권원을가지고있더라도즉시집 행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보전의필요성 이 인정되어 가압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공유지분 외에는 강제집행 할 다 른책임재산이없고, △유일한책임재산인부동산공유지 분에대한강제경매절차가취소되었으므로, 이는 ‘즉시집 행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할 수 있어 가압 류가가능할것입니다. 귀하처럼 채무자와 공유자 A의 귀하에 대한 채무가 연 대(부진정)채무라서 나중에 부동산 전부에 대한 일괄경 매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이지만, 연대채무가 아니라도 후일 선순위인 피담보채무 가 소멸되면 집행이 가능하므로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인 정될수있을것입니다.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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