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올해 15세가된손자의생모는아이가두살때인 2006.5.경가출해연락이두절되었고, 제아들인아이의생부가 홀로아이를키우며행방불명된아내를상대로이혼및양육자지정청구를제기, 확정판결을받아이혼신고를마쳤 습니다. 그런데, 2015.9.경갑작스러운교통사고로아들이사망하면서자동차종합보험의보험금이지급되자어디선 가며느리가나타나예전확정된이혼판결에대해추완항소를제기, 원판결이취소되고소송종료판결이선고되어 아들의상속인겸손자의친권자지위를회복했습니다. 저는곧아이엄마에대한친권상실선고를신청했고, 친권이 상실되었으나아들의상속인으로서지위는그대로남아아들의보험금중자기상속분을지급받으려합니다. 뒤늦 게나타나보험금만챙기려는며느리가야속해가출한때부터손자가성인이될때까지의부양료를받고싶습니다. 손자가 2살때가출해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에게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료를 받고 싶습니다. Q. 민사 권영하 법무사(대구경북회) 우리 「민법」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규정한조항은없지만, 부모의미성년자녀에대한부양의 무는자녀의출생과동시에당연히발생하는초법적인의 무(대법원 1994.5.13. 92스21전원합의체판결)이며, 이부 양의무는 친권의 상실이나 정지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습 니다(「민법」 제925조의3). 어떤사정으로부모중일방이생활능력이없는미성년 자녀를 부양한 경우, 부양료는 부양을 한 일방이 다른 일 방에 대하여 그 분담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와 같은 권리, 의무를 기초로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인 자녀 본인도 부양 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수있습니다(대법원 1972.7.11.선고 72므5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사례에서도 손자가 직접 어머니를 상 대로아버지가사망한이후성년이되는때까지의부양료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료는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분담분(전체 부 양료의 1/2)이아니라부양료전액을청구할수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혼자서 아이를 부양해 오다가 사망한 2015.9. 이전의부양료도손자가청구할수있느냐의여부 인데, 아버지가사망하기전까지손자는아버지의부양을 받아왔으므로아버지가아이엄마를상대로부양료를청 구할수는있지만, 손자가직접청구할수는없습니다. 따라서 손자는 생모의 친권상실 여부와 무관하 게 아버지가 사망한 2015.9. 이후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3.5.4.까지의부양료(양육비) 전부를어머니에게청구 할수있습니다. 손자가직접 어머니를 상대로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으나, 아버지 사망 이후부터 성인이될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43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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