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세가 된 손자의 생모는 아이가 두 살 때인 2006.5.경 가출해 연락이 두절되었고, 제 아들인 아이의 생부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행방불명된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제기, 확정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마쳤 습니다. 그런데, 2015.9.경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들이 사망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자 어디선 가 며느리가 나타나 예전 확정된 이혼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 원판결이 취소되고 소송종료 판결이 선고되어 아들의 상속인 겸 손자의 친권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곧 아이 엄마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신청했고, 친권이 상실되었으나 아들의 상속인으로서 지위는 그대로 남아 아들의 보험금 중 자기상속분을 지급 받으려 합니다. 뒤늦 게 나타나 보험금만 챙기려는 며느리가 야속해 가출한 때부터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부양료를 받고 싶습니다. 손자가 2살 때 가출해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에게 손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료를 받고 싶습니다. Q. 민사 권영하 법무사(대구경북회) 우리 「민법」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초법적인 의 무(대법원 1994.5.13. 92스21전원합의체 판결)이며, 이 부 양의무는 친권의 상실이나 정지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습 니다(「민법」 제925조의3). 어떤 사정으로 부모 중 일방이 생활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한 경우, 부양료는 부양을 한 일방이 다른 일 방에 대하여 그 분담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와 같은 권리, 의무를 기초로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인 자녀 본인도 부양 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2.7.11.선고 72므5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사례에서도 손자가 직접 어머니를 상 대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성년이 되는 때까지의 부양료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료는 부모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분담분(전체 부 양료의 1/2)이 아니라 부양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혼자서 아이를 부양해 오다가 사망한 2015.9. 이전의 부양료도 손자가 청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 인데,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까지 손자는 아버지의 부양을 받아 왔으므로 아버지가 아이 엄마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 구할 수는 있지만, 손자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손자는 생모의 친권상실 여부와 무관하 게 아버지가 사망한 2015.9. 이후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3.5.4.까지의 부양료(양육비) 전부를 어머니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자가 직접 어머니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아버지 사망 이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43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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