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로, 혹자3)는 “서면결의”와 “간주서면결의”로 달리 부 르는데, 이 양자를 포함하여 통칭 ‘서면결의’라 한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서면결의 중 ‘1문 서면결의’는 거의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 되었으며, ‘2문 서면결의’만을 서면결의라 하며 실무 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1문 서면결의’의 경우, ‘주주전원의 동의 서’와 ‘이른바 서면결의서’의 2종의 서면을, ‘2문 서면 결의’의 경우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서’라는 1종의 서면만을 작성하여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가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 을 날인하여 작성한 주주명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 는데, ‘2문 서면결의’가 훨씬 간편하고 경제적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법원에서조차 이 두 가지 서면결의를 구별 하지 못하고 잘못 안내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4)의 민원방 ‘자주 묻는 질문’에 게시되어 있는 글이다. 이 글의 제목은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한 소규모회사(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등기신청 시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인데 “3. 주주총회의사록” 중 1, 2문은 ‘1문 서면결의’를 설 명하는 것인 반면, 첨부 서류를 설명하는 3문은 ‘2문 서면결의’에 해당하는 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03 법무부의 따로 놀기 가. 현재까지의 등기실무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등기선례가 없으나 유한회사의 서면결의에는 이미 등 기선례가 존재한다.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 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 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자본 감소에 관하 여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 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6.24. 등기 3402-343 질의회답, 같은 취 지 2002.8.26. 등기 3402-464 질의회답)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선례는 정확히는 「상법」 제577조제2항의 서면 결의에 대한 것으로 소규모 주식회사의 ‘2문 서면결 의’에 해당되는 것이어서5) 굳이 이를 주식회사에 준 용한다는 선언이 없어도 존재만으로 충분히 그 근거 가 된다. 나. 법무부의 딴지 법무부는 2010.6.17. 질의회신을 통하여 “주주총회 를 갈음하는 서면에 의한 결의 시에도 의사록을 작성 하고 이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해 석을 내놓았다.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6) | 질의 요지 | 「상법」 363조 5항7)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결의 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경우, ➊ “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회사”라는 요건은 제 1문에만 적용되는 요건인지, 제2문에도 적용 되는 요건인지 여부(제2문도 소규모 회사에 만 적용되는지) ➋ 「 상법」 373조에 따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 여야 하는지 여부 ➌ 의 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면, 「상법」 45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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