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로, 혹자 3) 는 “서면결의”와 “간주서면결의”로 달리 부 르는데, 이양자를포함하여통칭 ‘서면결의’라한다. 먼저결론적으로말하자면이두가지서면결의중 ‘1문 서면결의’는 거의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 되었으며, ‘2문 서면결의’만을 서면결의라 하며 실무 에서많이이용하고있다. 왜냐하면 ‘1문 서면결의’의 경우, ‘주주전원의 동의 서’와 ‘이른바 서면결의서’의 2종의 서면을, ‘2문 서면 결의’의경우에는 ‘주주전원의서면동의서’라는 1종의 서면만을 작성하여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가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인감 을 날인하여 작성한 주주명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 는데, ‘2문 서면결의’가 훨씬 간편하고 경제적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법원에서조차 이 두 가지 서면결의를 구별 하지못하고잘못안내하고있는데, 그대표적인예가 현재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4) 의 민원방 ‘자주 묻는 질문’에게시되어있는글이다. 이 글의 제목은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한 소규모회사(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의등기신청시기관구성에관한특례”인데 “3. 주주총회의사록” 중 1, 2문은 ‘1문 서면결의’를 설 명하는 것인 반면, 첨부 서류를 설명하는 3문은 ‘2문 서면결의’에해당하는서류를안내하고있다. 03 법무부의 따로 놀기 가. 현재까지의등기실무 소규모주식회사의서면결의에대하여는명시적인 등기선례가없으나유한회사의서면결의에는이미등 기선례가존재한다.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 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 일한효력이있으므로, 유한회사의자본감소에관하 여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 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02.6.24. 등기 3402-343 질의회답, 같은취 지 2002.8.26. 등기 3402-464 질의회답)고한것이 그것이다. 이 선례는 정확히는 「상법」 제577조제2항의 서면 결의에 대한 것으로 소규모 주식회사의 ‘2문 서면결 의’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5) 굳이 이를 주식회사에 준 용한다는 선언이 없어도 존재만으로 충분히 그 근거 가된다. 나. 법무부의딴지 법무부는 2010.6.17. 질의회신을통하여 “주주총회 를 갈음하는 서면에 의한 결의 시에도 의사록을 작성 하고 이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해 석을내놓았다. 그전문을보면다음과같다. 6) | 질의요지 | 「상법」 363조 5항 7 ) 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결의 로주주총회결의를갈음할경우, ➊ “ 자본금총액 10억미만회사”라는요건은제 1문에만 적용되는 요건인지, 제2문에도 적용 되는 요건인지 여부(제2문도 소규모 회사에 만적용되는지) ➋ 「 상법」 373조에 따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 여야하는지여부 ➌ 의 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면, 「상법」 45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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