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373조 2항의 의사록 작성자인 “의장과 출석 한이사”는어떻게적용하여야하는지여부 ➍ 의 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면, 법인등기 신청 시 「상업등기법」 79조 2항 8) 에 따라 그 의사록을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 답변 | ● 질의➊에대한회신 「상법」은 현실의 회합을 통한 결의를 주주총 회 결의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요구하지만, 소규 모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운영비용을 절감시 켜 주고자 서면결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63 조 5항의 1문에서는 소규모회사의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가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 음을 인정하고, 2문에서는 소규모회사의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회사가아닌회사는서면결의가인정되지 않으므로, 363조 5항은 1문과 2문 모두 소규모 회사에만해당하는내용입니다. ● 질의➋에대한회신 「상법」에서는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도 록 하고(373조 2항), 이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 도록 하여 주주와 채권자들이 언제든지 의사록 의열람또는등사를청구할수있도록정하고있 습니다(396조). 소규모회사의 경우 의사록 작성의무를 면제 해 주는 특칙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주주와 채권자에게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인 정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회사가 서면 결의를 하였다 할지 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서면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록을 작성·비치 하여야하는것으로보입니다. ● 질의➌에대한회신 현실 주주총회 개최를 전제로 「상법」 373조 2 항에서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의사록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 면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한 경우에 누가 의사록 을작성해야하는지에대해 「상법」에서구체적으 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업무를 집 행하는 대표이사가 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 입니다. ● 질의➍에대한회신 「상업등기법」 79조 2항에따라등기할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 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할 사 항에 대해 서면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업 등기법에 의해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4 누가 원흉인가? 9) 결론부터말하자면, 이문제의원흉은 ‘MB’이다. 무 슨 소리냐고? 기업인 출신 ‘MB’는 취임하자마자 「상 법」 개정에착수하여 2009.5.28. 소규모주식회사를 겨냥한 「상법」 개정을 완성했다. 그중 △발기설립 시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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