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정관 공증면제(「상법」 제292조)와 △서면결의제도 (동법 제363조제4항)라는 두 가지 규정 때문에 폭탄 을맞은공증업계는감독부처인법무부를졸라위회 신을얻어내게된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등기실무에 아무런 변화가 없 자 공증업계는 법무부를 앞세워 2016.11.14. 탄핵정 국의어수선한틈속에서 “규제개혁차원에서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을 확대한다”는 미명하에,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의 ‘의사록’에 ‘1문 서면결의’와 ‘2문 서면결의’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 안을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16-235호) 하였으 나, 법무사업계의강력한반대로저지되었다. 이후 공증업계는 2017.12.12. 「공증인법」 개정 10) 과 2018.6.19. 시행령개정 11) 을통해법인의사록중공증 대상 제외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전 부 공증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 러내었다. 12) ‘MB’가 찬 공이 공증인 마당에 떨어지자 이에 반발한 공증인이 법무부 가랑이를 잡고 늘어졌 고, 이것이 결국 등기관의 보정명령으로 우리에게 돌 아온것이다. 13) 05 어떻게 살 것인가? 이문제는복잡다단해보인다. 서로의입장과해석 이 달라서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의외로 해법은 간단하다. 누구 편에 설 것이고, 누구를 위해 싸우고있는지자신을돌아보면알수있다. 사실 우리는 이 싸움에 이해관계가 없다. 아니 있 다. 현재의등기실무가공증을받는쪽으로바뀌면공 증대행수수료를받을수있으니 14) 어찌보면공증업 계와 한 배를 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과 싸우는가? 우리의 싸움은 선하고 우리 뒤에는 서민들이 있고,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만 하기때문이다. 공증업계가 그동안 취해 온 행보는 이해 못 할 바 아니나, 2009년 「상법」 개정을주도한법무부가서민 경제를살리려는 ‘MB’의숭고(?)한뜻을망각하고 1년 만에입장을바꾼것은이해하기어렵다. 15)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법무 부라면 주주와 채권자의 의사록 열람등사권이라는 구차한 이유로 의사록 작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세 우지 말고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서 또는 서 면동의서를 작성·제공하면 주주와 채권자의 열람등 사권이충분히보장될것이다”라해석하여현재의공 증논란을잠재워야마땅할것이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1) 법원행정처 2017년발행 25쪽이하 2) 법원공무원교육원 2018년발행 299쪽이하 3) 남상우, 「서면결의 및 간주서면결의에 관한 고찰」, 『공증과 신뢰』 2014 4) h ttp://incheon.scourt.go.kr 5) 유한회사의 서면결의와 주식회사의 서면결의는 그 조문을 비교해 보면완전히쌍둥이다. 6) 같은취지의해석이 2015.5.14.자로다시나왔다. 7) 현재는 4항이다. 이하같다. 8) 현재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이다. 이하같다. 9) 공증업계에서본원흉을말한다. 10) 법 률 제15150호, 2018.6.20. 시행.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를 공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66조의2 제1항제3호를신설하는것이다. 11) 대 통령령제28976호, 2018.6.20. 시행. 그내용은제37조의3 제2항 을신설하여 ‘1. 지점의설치·이전·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설치·변 경’을내용으로하는의사록에대하여공증을면제해주는것이다. 12) 이 러한규제방식을포지티브방식이라하는데, 현재의규제방식은기 업의자유를보장하고규제당국의행정비용을절감하는네거티브방 식으로점점전환되고있다. 13) 공 증업계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의 심리적 부담감 -정당 한일처리임에도후일특히해임과같은사안에서민원에시달릴위 험-을 교묘히 자극하면서 법무부 해석을 앞세워 등기관을 흔들고 있는것이다. 14) 그동안 우리는 공증없이 발기설립을 함으로써 건당 9만 원, 서면결 의로건당 3만원의보수를잃었다. 15) 법 무부의 해석이 나온 배경에 대하여 나름 파악하고는 있으나 사정 이복잡하므로다음기회가있으면밝히도록하겠다. 47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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