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정관 공증면제(「상법」 제292조)와 △서면결의제도 (동법 제363조제4항)라는 두 가지 규정 때문에 폭탄 을 맞은 공증업계는 감독부처인 법무부를 졸라 위 회 신을 얻어내게 된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등기실무에 아무런 변화가 없 자 공증업계는 법무부를 앞세워 2016.11.14. 탄핵정 국의 어수선한 틈 속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을 확대한다”는 미명하에,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의 ‘의사록’에 ‘1문 서면결의’와 ‘2문 서면결의’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증인법」 개정 안을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16-235호) 하였으 나, 법무사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저지되었다. 이후 공증업계는 2017.12.12. 「공증인법」 개정10)과 2018.6.19. 시행령 개정11)을 통해 법인의사록 중 공증 대상 제외사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전 부 공증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 러내었다.12) ‘MB’가 찬 공이 공증인 마당에 떨어지자 이에 반발한 공증인이 법무부 가랑이를 잡고 늘어졌 고, 이것이 결국 등기관의 보정명령으로 우리에게 돌 아온 것이다.13) 05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복잡다단해 보인다. 서로의 입장과 해석 이 달라서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의외로 해법은 간단하다. 누구 편에 설 것이고,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이 싸움에 이해관계가 없다. 아니 있 다. 현재의 등기실무가 공증을 받는 쪽으로 바뀌면 공 증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14) 어찌 보면 공증업 계와 한 배를 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들과 싸우는가? 우리의 싸움은 선하고 우리 뒤에는 서민들이 있고,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공증업계가 그동안 취해 온 행보는 이해 못 할 바 아니나, 2009년 「상법」 개정을 주도한 법무부가 서민 경제를 살리려는 ‘MB’의 숭고(?)한 뜻을 망각하고 1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15)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법무 부라면 주주와 채권자의 의사록 열람등사권이라는 구차한 이유로 의사록 작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세 우지 말고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서 또는 서 면동의서를 작성·제공하면 주주와 채권자의 열람등 사권이 충분히 보장될 것이다”라 해석하여 현재의 공 증 논란을 잠재워야 마땅할 것이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1) 법원행정처 2017년 발행 25쪽 이하 2) 법원공무원교육원 2018년 발행 299쪽 이하 3) 남상우, 「서면결의 및 간주서면결의에 관한 고찰」, 『공증과 신뢰』 2014 4) h ttp://incheon.scourt.go.kr 5) 유한회사의 서면결의와 주식회사의 서면결의는 그 조문을 비교해 보면 완전히 쌍둥이다. 6) 같은 취지의 해석이 2015.5.14.자로 다시 나왔다. 7) 현재는 4항이다. 이하 같다. 8) 현재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이다. 이하 같다. 9) 공증업계에서 본 원흉을 말한다. 10) 법 률 제15150호, 2018.6.20. 시행.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를 공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66조의2 제1항제3호를 신설하는 것이다. 11) 대 통령령 제28976호, 2018.6.20. 시행. 그 내용은 제37조의3 제2항 을 신설하여 ‘1.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2. 명의개서 대리인의 설치·변 경’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12) 이 러한 규제방식을 포지티브방식이라 하는데, 현재의 규제방식은 기 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규제당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네거티브방 식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다. 13) 공 증업계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의 심리적 부담감 -정당 한 일처리임에도 후일 특히 해임과 같은 사안에서 민원에 시달릴 위 험-을 교묘히 자극하면서 법무부 해석을 앞세워 등기관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14) 그동안 우리는 공증없이 발기설립을 함으로써 건당 9만 원, 서면결 의로 건당 3만 원의 보수를 잃었다. 15) 법 무부의 해석이 나온 배경에 대하여 나름 파악하고는 있으나 사정 이 복잡하므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밝히도록 하겠다. 47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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