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부끄러운 사법농단, 사법권의 ‘진정한 독립’을 바란다 최인성 법무사(전라북도회) 대법원 사태와 사법부 개혁 대법원 스스로 저버린 ‘사법권 독립’ 일찍이 몽테스키외는 일체의 권력을 지닌 자는 그것을 쉽게 남용하게 된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그러한 경험과 인 식 아래, 재판권이 입법권과 연결되어 있다면 권력은 시민 의 생명과 자유에 대해 자의적인 것이 될 것이며, 만일 재 판권이 집행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재판관은 억압자 로서의 힘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파했다. 현대사회에서 삼권분립에 대한 그의 인식은 이미 상식 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사법부를 입법권과 행정 권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 에도 우리 현대사의 질곡이 투영된 사법부는 과연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이행하여 왔는가? 최근 대법원은 2017년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기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전대미문 의 파동을 겪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는 의혹 이 제기되었고,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조사 지시를 내 림에 따라 결국 이는 실체적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를 징계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의 도입을 무리하 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이다. 아마도 대법원장의 인사권 확대와 검찰·헌재로부터의 견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도입하려 한 것 으로 보이는 상고법원의 입법을 위해 대법원이 당시 청와 대와 ‘KTX 승무원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각종 사안 의 재판에 대한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는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위와 같은 사법농단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서인지 양 대법원장 퇴임 한 달 후 법원행정처가 업무용 하드디 스크를 자성제거기를 이용해 ‘디가우징’으로 모두 파기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에게 탄핵당한 부패한 정권과 야합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심판의 독립을 스스로 저버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더욱이 사법부 최고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마저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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