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무너뜨렸다. 그로 인해 사법부의 권위 훼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끼친고통과해악은씻을수없을만큼크다. 광포한군부독재시절의가련한굴종과는그태양이전 혀 다르며, 대법원장 스스로 재판거래로 부패한 정권에 협력하고 그 대가를 구하는 모습은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아도부끄러울지경이다. 철저한 수사협력, 신뢰 회복의 유일한 해법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전의 재판 이력에서도 과연 그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였는지의심을받고있다. 그는간첩사건중 6개의재판에관여하였는데, 모두유 죄판결을했다. 그러나수십년이흐른뒤그중 5개의판결 은재심으로무죄확정되었고, 나머지 1개의판결도곧결 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의 간첩사건 판결이 모두 잘못된것으로확인될수도있는것이다. 역사학자로서지난 2015년부터△내란및헌정유린, △ 부정선거, △고문조작 및 테러, △간첩조작 등 역사 속 반 헌법 행위자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을주도하고있는성공회대한홍구교수는 “반헌법행 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2017년 2월, 즉 사법농단이 밝혀 지기 전에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헌법과 법률을 유 린한 재판에 관여한 이유로 ‘반헌법 행위자’로 선정했다” 고밝힌바있다. 한 교수의 위 발표가 있었던 때는 양 대법원장이 재직 중이던시기로, 현직대법원장이반헌법행위자로선정되 었다는 것은, 실소를 자아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새삼몽테스키외의삼권분립, 특히사법부독립의절대적 당위성을 떠올리는 이유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아 직도 자신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사법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 다. 사법부는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양승태 전 대법 원장과그에협조했던법관들을척결해야한다. 3차례에 걸친 사법부 자체조사에서는 법원행정처 임 종헌 차장의 자의적 일탈로 치부되었다. 결국 스스로 환 골탈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법부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자초했고, 그 결과에따라사법부의위신이타인의손에의해강제되는 상황에놓이게되었다. 이과정에서새로운사실도드러났다. 대법원이언론을 통해 상고법원 반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회 개헌특위 참여를막으려한사실, 그리고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려 한 사실 등이 새로이알려지고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법원 특 별조사단’의 문건 410건 중 비공개 문건 228건을 공개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이 없다.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법원은 임종헌전법원행정차장을제외하고모두기각하였다. 관련 문건과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에 이어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에 대한 영장 기각은 대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지않고있다는인상을준다. 이는대법원이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아직도 가볍게 보고 손바닥으 로하늘을가리려는또다른과오에불과하다.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 도김명수대법원장이국민에게약속한대로수사에적극 협력하여 실추된 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해법이다. 부디이번사건의해결이토대가되어사법부의진정한 독립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대법원으로 거 듭나기를바란다. 법조인의한사람으로서간절한마음이 다. 49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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