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보수자유화, ‘법무사와 국민 모두의 이익’으로 정경표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법무사 보수표 폐지와 법률서비스의 향상 들어가며 현행 보수규정을 폐지하는 「법무사법」 개정안 등이 지 난 6.27. 대한법무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됨으 로써 마침내 기존 보수표는 ‘업계 내부적’으로 ‘그 폐지가 확정’되었다. 이제 인가 및 입법화 등 남은 과제는 협회 신임 집행부 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다만, 이날 총회 결의 내용에 대 해서는 약간의 유감이 있는바, 이는 본문에서 자세히 논 하기로 한다. 본 글에서는 먼저 보수표의 연혁 및 폐지에 관한 그간 의 경과를 살펴보고, 폐지의 효과를 법무사와 국민 모두 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보수표의 연혁과 폐지 의결까지의 경과 가. 법무사 보수표의 연혁 법무사 보수표는 1963년 제정된 신 「사법서사법」에 근 거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당시 보수표는 처음에는 상한과 하한(보수표 특례 제13호 내지 제15호)에 모두 구 속력이 있어 상한을 위반하면 처벌(2016.2.3. 「법무사법」 제73조제2항의 삭제로 형사처벌 사유에서 「법무사법」 제 48조제1항제1호의 징계사유로 변경)이 따르고, 하한을 위반하면 징계사유(「법무사법」 제48조제1항제2호)가 되 었다. 이는 비록 상한이 존재하고 그 인상에 인색함이 있었지 만, 하한의 구속력과 징계에 의해 어느 정도 덤핑을 막는 긍정적 역할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99년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의 보수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 에 관한 법률」(법률 제5815호)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사의 보수규정도 폐지될 운명에 있었으나, 법무사제도의 공익 성 등을 이유로 결국 존치하게 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도 상·하한을 동시에 규제하는 보수표 에 대해 법무사제도의 공익성을 이유로 들어 ‘합헌’ 결정 을 한 바 있다(2002헌바3, 2003.6.26.결정 참조).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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