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그러나 이처럼 덤핑방지 기능을 해왔던 법무사 보수표 에 대해 안타깝게도 ‘2005년’ 집단등기 수임에서 변호사 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하에 법무사들 스스로가 앞 의특례제13, 14호를폐지하였다. 이로써 보수표는 하한 없이 상한만 존재하는, 단지 굴 레로서의 현행 보수표 형태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되 고있다. 나. 보수표폐지의결까지의경과 이러한연혁을가진현행보수표에대해2016년, 경남회 가 보수표 하한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과징금을부과당하는사태를맞이하였다. 한편, 경남회사건에즈음하여공정위는 국무조정실 주 재 ‘규제개선회의’에서 법무사 보수표의 상한이 명백하지 않고, 사실상정가제로운영되고있다는등의이유로폐지 의견을제시하였다. 이에법원행정처는폐지의경우, 보수상승의우려가있 다는등의이유로반대의견을제시한바, 결국양측의의견 이 조율되어 보수표는 존치시키되 상한제임을 명확히 하 는개정방향의조정안이도출되었다. 위 조정안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2016.11.3. 협회에 2017년 상반기까지 회칙 개정을 요청하였고, 협회는 2016.12.6. 이사회를 열어 보수표에 상한을 명시하되 현 행보수중등기분야는인상유지하고, 송무분야는폐지 하는의견(절충안)을채택, 법원행정처에제시하였다. 한편, 이즈음 서울중앙회 소속 법무사 1명이 회생사건 을 본직 주도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수임을 이 유로 사실상 대리로 간주되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 의율,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과 추징처분 을받은사건이발생하였다. 이사건판결에서는포괄수임 의 근거로 서류작성건당을 기준으로보수를 표시한보수 표도주요한논거로활용되었다. 결국 2017년 2월경, 경남회 사건은 법무사 보수표에는 하한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되었고, 위 회생사건도 결국포괄수임을이유로피고패소로확정되었다. 이에따라회원들의보수표에대한전면폐지요구가비 등하였고, 결국 협회는 2018.1.30. 다시 이사회를 열어 단 순폐지안을채택하게되었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 전 노용성 집행부는 2018.6.27. 임 기 마지막 총회에서 보수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 법」 개정안과 폐지 입법이 이루질 동안에 적용될 인상분 (전체 평균 25% 정도 인상안)을 명시한 「회칙」 개정안을 동시 상정하였다. 결국 두 개의 안 모두가 가결되어 대법 원에제시되었고이제남은과제는신임최영승집행부에 넘겨졌다. 보수표 폐지와 인상안의 동시 상정및가결 유감 그러나필자는위와같은전면폐지안과인상개정안의 동시상정및가결에는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 상한만을 규제하는 보수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근 거는 △「헌법」상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침해하고, △변호 사등과비교하여이유없는차별로 「헌법」상평등의원칙 에 위반될 뿐 아니라,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법무사의 직업수행의자유를침해하며, △나아가국민이합당한보 수를 지급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약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법리적으로 위헌’ 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위헌적인 보수 제한이 없는 환경 하에서 “자율적보수및성공보수” 등을가능케함으로써업무영 역을질적·양적으로확장하자는 ‘정책적이유’ 에있었다. 그렇다면 위헌을 이유로 전면 폐지를 결의함과 동시에 여전히위헌적인인상개정안을가결한다는것은 ‘법리적 모순’ 이고, 이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더디게 하여 폐지 안의입법화를장기화하게할우려가있다. 또, 만일 폐지안은 버려지고 인상안만 받아들여진다면 51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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