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8월호

그러나 이처럼 덤핑방지 기능을 해왔던 법무사 보수표 에 대해 안타깝게도 ‘2005년’ 집단등기 수임에서 변호사 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하에 법무사들 스스로가 앞 의 특례 제13, 14호를 폐지하였다. 이로써 보수표는 하한 없이 상한만 존재하는, 단지 굴 레로서의 현행 보수표 형태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되 고 있다. 나. 보수표 폐지 의결까지의 경과 이러한 연혁을 가진 현행 보수표에 대해 2016년, 경남회 가 보수표 하한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당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한편, 경남회 사건에 즈음하여 공정위는 국무조정실 주 재 ‘규제개선회의’에서 법무사 보수표의 상한이 명백하지 않고, 사실상 정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폐지의 경우, 보수 상승의 우려가 있 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한바, 결국 양측의 의견 이 조율되어 보수표는 존치시키되 상한제임을 명확히 하 는 개정 방향의 조정안이 도출되었다. 위 조정안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2016.11.3. 협회에 2017년 상반기까지 회칙 개정을 요청하였고, 협회는 2016.12.6. 이사회를 열어 보수표에 상한을 명시하되 현 행 보수 중 등기 분야는 인상 유지하고, 송무 분야는 폐지 하는 의견(절충안)을 채택, 법원행정처에 제시하였다. 한편, 이즈음 서울중앙회 소속 법무사 1명이 회생사건 을 본직 주도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수임을 이 유로 사실상 대리로 간주되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 의율,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과 추징처분 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포괄수임 의 근거로 서류작성 건당을 기준으로 보수를 표시한 보수 표도 주요한 논거로 활용되었다. 결국 2017년 2월경, 경남회 사건은 법무사 보수표에는 하한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되었고, 위 회생사건도 결국 포괄수임을 이유로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보수표에 대한 전면 폐지 요구가 비 등하였고, 결국 협회는 2018.1.30. 다시 이사회를 열어 단 순 폐지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 전 노용성 집행부는 2018.6.27. 임 기 마지막 총회에서 보수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 법」 개정안과 폐지 입법이 이루질 동안에 적용될 인상분 (전체 평균 25% 정도 인상안)을 명시한 「회칙」 개정안을 동시 상정하였다. 결국 두 개의 안 모두가 가결되어 대법 원에 제시되었고 이제 남은 과제는 신임 최영승 집행부에 넘겨졌다. 보수표 폐지와 인상안의 동시 상정 및 가결 유감 그러나 필자는 위와 같은 전면 폐지안과 인상 개정안의 동시 상정 및 가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상한만을 규제하는 보수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근 거는 △「헌법」상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침해하고, △변호 사 등과 비교하여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에 위반될 뿐 아니라,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법무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나아가 국민이 합당한 보 수를 지급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약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법리적으로 위헌’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위헌적인 보수 제한이 없는 환경 하에서 “자율적 보수 및 성공 보수”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업무영 역을 질적·양적으로 확장하자는 ‘정책적 이유’에 있었다. 그렇다면 위헌을 이유로 전면 폐지를 결의함과 동시에 여전히 위헌적인 인상 개정안을 가결한다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고, 이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더디게 하여 폐지 안의 입법화를 장기화하게 할 우려가 있다. 또, 만일 폐지안은 버려지고 인상안만 받아들여진다면 51 법무사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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